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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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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배포권(Right to Distribute)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배포권이 부여되어 있다. 한편 배포의 개념에는 유형물의 형태로 양도되거나 대여되는 경우만 포함되고, 무형적인 전달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컨대 웹사이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포가 아니라 '전송'의 개념에 해당된다.[1]

개요[편집]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저작물은 통상 복제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복제하는 업자와 배포하는 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복제를 통하여 침해하는 주체와 그 복제물의 배포행위를 통하여 침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복제권과는 별도로 배포권을 법으로 명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국은 198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선진각국의 입법에 따라 배포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20조에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법 상 배포의 정의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0조의 단서에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으로 배포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저작권에 있어서의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배포권이 소진되고 그에 이어지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계속되는 배포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모두 적법"하게 된다. 이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이 "권리소진의 원칙에 의하여 소진되는 권리는 배포권에 한정"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2][3]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의 관계[편집]

구 저작권법은 배포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발행이나 출판 속에 배포라는 개념을 포함시켰기에, 따라서 발행권과 출판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배포권이라는 독립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 1986년 저작권 개정부터는 배포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되었다.

과거 오프라인적으로 저작물을 유통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저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온라인적 배포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제8조는 배포권과 별도의 공중통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신설하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 법에도 공중송신권이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여기서 공중송신권은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고,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7호)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리바다 사건이 유명하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소리바다 사건의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2. 14. 선고 2002카합284 판결)에서는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여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음반제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온라인적 유통에 대하여 배포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배포란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용자들이 컴퓨터에 복제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점유의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간과하였다.

이후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440 판결)에서는 이용자들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이용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전송권 침해는 될지언정 유형물을 전제로 하는 배포로는 볼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채권자들은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앞서 본 업로드 행위가 이 사건 음반제작자들의 배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이용자가 특정 MP3파일을 공유폴더에 저장한 채로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MP3파일의 양도나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어떤 이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의 공유폴더에 MP3파일을 저장하여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함으로써 다른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와 별도로 배포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배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온라인적 유통처럼 유형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배포로 볼 수 없고, 공중송신권( 여기서는 전송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저작권법상 ‘배포’는 '전송'의 개념에 대비되어, 유체물의 형태로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

저작재산권[편집]

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된다.

  •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연권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통해 재생하는 것도 포함된다.
  • 공중송신권 : 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이다. 공중송신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방송(예 : 라디오방송, TV방송),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예 :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하는 디지털음성송신 (예 : 인터넷방송, 인터넷음악방송 등)이 포함된다.
  • 전시권 : 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대여권 : 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원래 저작물에 대하여는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번 판매된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판매하는 등의 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한번 판매된 것이라 해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음반에 실린 노래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는 그러한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에 비해 만화책이나 영화 비디오를 대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만화나 영화의 저작권자에게는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각주[편집]

  1.  〈배포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 정다운, 〈저작재산권(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네이버 블로그》, 2012-12-10
  3. , 〈저작권법 제20조 (배포권)〉, 《케이스노트》, 
  4. 로인사이드, 〈<저작권소송 변호사> 배포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의 차이점〉, 《네이버 블로그》, 2016-11-0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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