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복제권(複製權, Right of Reproduction, Right to Reproduce)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할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6조).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작권은 복제권이 기본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이라는 의미의 copyright도 복제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후에 방송이나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권, 전송권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할 다양한 방법이 출현하였지만, 아직도 저작권이라고 하면 복제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소산물인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저작의룍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복제권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1]
개요[편집]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는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명문화됨으로써 디지털 복제가 복제의 개념에 포함됨이 명확해졌다.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판매권이나 제조권같이 특허권 안에 포함된 권리이다. 다시 말해 특허를 낸 물건을 생산해 팔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물건을 복제할 수 없으며 로열티를 내야 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이다.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도 가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다.
복제권은 지난 1980년 GATT(무역과 관세에 대한 일반 협정)에서 도입했다. 복제권은 그 개념에 따라 ① 수입품을 수입 상태대로 재현하는 좁은 의미의 복제권 ② 수입 물품에 내재한 고안 창작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넓은 의미의 복제권 ③ 영화필름을 상영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챗GPT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그림 등 이미지의 적합성, 저작권 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AI 이미지에 관한 소유권, 복제권, 전시권 등 다양한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하지만 AI가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학습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 학습 과정에서 게티이미지 데이터베이스(DB) 이미지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제권의 성립요건[편집]
- 유형물에의 '고정' 또는 유형물로 재제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유형물에의 고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서 복제라고 함은 반드시 유형물에의 고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제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작물'과는 차이를 보인다.
-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것을 복제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일시적 저장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오픈캡쳐 사건이 이와 관련한 최초의 판례이다.
그런데 저작물을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지 논란이 있다. 저작물의 디지털화 행위는 '고정'이 되지 않기에 복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의 유형물에 고정(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일시적 저장행위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제한된다.
- 복제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제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기계적, 전자적, 화학적 방법은 물론 수기로 베끼는 것도 포함된다. 소설책을 복사하거나 회화나 조작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 영상에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 모두 복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업계에서는 녹음권, 녹화권 등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사실 이는 모두 복제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상 링크(link)가 복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판결>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복제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권은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 이상 부분복제라 본다.
복제의 부수도 제한이 없다. 저작물을 1부만 인쇄·복사하는 경우도 복제에 해당하나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복제권은 기존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의 일부를 제작하는 것도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즉, 복제물이 미치는 복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동일성(창작성)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이므로 원저작물에 근거해 제작돼야 한다. 우연히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것이 제작되었다면 이는 복제물이 아니다.[2]
복제권침해에 대한 구제[편집]
저작권자(복제권자)는 권원 없이 복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무체재산권인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침해로 보는 행위로 인정하거나 손해액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26조).[1]
복제권 침해 판례[편집]
- 일시적복제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 건축물모형의 복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음악저작물의 복제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서 정한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인터넷링크의 문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3]
각주[편집]
- ↑ 1.0 1.1 아이디어팩토리, 〈저작권과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네이버 블로그》, 2014-10-16
- ↑ 로인사이드,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저작권법의 복제권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6-27
- ↑ 김경환 변호사,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복제권 침해란?〉, 《네플라》, 2021-01-07
참고자료[편집]
- 〈복제권〉, 《매일경제》
- 로인사이드,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저작권법의 복제권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6-27
- 김경환 변호사,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복제권 침해란?〉, 《네플라》, 2021-01-07
- 아이디어팩토리, 〈저작권과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네이버 블로그》, 2014-10-16
- 이호흥 박사, 〈<이호흥 칼럼> 복제권과 사적복제보상금]〉, 《특허뉴스》, 2023-12-02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