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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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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著作物, Literary Work , Writings)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 작품(·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개요[편집]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제4조).

성립 요건[편집]

어떤 지적 활동의 결과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일 것.
  • 창작성이 있을 것

사상과 감정의 표현[편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이 아닌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줄거리나 주제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아이디어이다.

  •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기상도나 자동적으로 출력되는 악보, 잉크를 오선지위에 무작위로 뿌려 얻은 악곡, 팔레트에 여러 가지 색으로 물에 푼 다음 그 팔레트를 등뒤의 벽에 무작위로 뿌려 나타난 모양, 위성사진처럼 찍은 사진, 식당의 메뉴판, 열차시각표, 요금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 등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즉흥적인 연설, 강연, 저작시 나송, 자작곡노래 등도 저작물성을 가진다.
  • 영상저작물은 그 개념상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이기 대문에 유형매체에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고 사진저작물도 이에 준하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는 별도로 이러한 저작물의 성격상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이다.[1]

창작성[편집]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창작성은 고차원적인 문학적 성취나 획기적인 표현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단순히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표현이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기계적 작동으로 찍힌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된다.

종류[편집]

다음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일본 저작권법이 예시한 저작물이다. 다음 예시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다.

어문 저작물[편집]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 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설, 시, 논문, 경연, 연설, 각본 등.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어문 저작물의 고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하는 순간 저작권이 성립한다. 다만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목적의 연설은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음악 저작물[편집]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노래의 가사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한다. 어문 저작물과 같이 고정을 요하지 않으므로 즉흥 연주에도 저작권이 성립한다.다만 이미 작곡된 곡을 연주한 것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연극 저작물[편집]

연극, 무용, 무언극 등. 연극의 각본은 어문 저작물이며, 연극 저작물은 연기의 형태를 결정하는 안무를 말한다. 배우의 연기 등은 실연자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미술 저작물[편집]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 즉,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건축 저작물[편집]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사진 저작물[편집]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사진과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표현된 것도 포함한다.

도형 저작물[편집]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 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영화 저작물[편집]

영화 저작물은 영화의 효과와 유사한 시각적 또는 시청각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지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영화, 비디오 게임, 컴퓨터의 화면을 들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편집]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제17차 개정(2009년)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자 계산기를 작동시켜 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시를 결합한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다음의 것들에 미치지 않는다.

  • 프로그래밍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문자 기타 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한다. 특정 컴파일러 등은 저작물이 아니다.
  • 약관 : 특정 프로그램의 지난호 프로그램 언어의 사용법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말한다.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등을 들 수 있다.
  • 해법 : "프로그램의 전자 계산기 에 대한 지침의 조합 방법"을 말한다. 알고리즘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을 기술한 문서는 언어 또는 도형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2차적저작물[편집]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제5조). 예를 들면,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저작물이 되며,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저작물이 된다.

편집저작물[편집]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제6조).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공동저작물[편집]

2인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그 여러 명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한.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2][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편집]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4]

저작물의 이용[편집]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편집]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 체결한 조약(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 TRIPS협정 등)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본다.

이러한 확인을 거쳐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그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이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든지 저작자가 사망하여 저작권이 상속된다든지 하여 저작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작의 복제·번역·대본 등 이용의 양태에 따라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저작권자와의 교섭[편집]

저작권자를 알았으면 그와 교섭을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의 허락을 받는 것,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받는 것,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것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계약은 문서로 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구두로 약정하더라도 유효하나, 입증책임의 곤란 등을 이유로 추후 분쟁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1) 저작물 이용의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는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의 이용에 대하여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나 한국에서 처음 판매되어 3년이 지난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 또는 복제․전송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3) 저작재산권의 양수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을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일부의 저작재산권만을 양수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확보차원에서 유리하다.[5]

외국의 저작물[편집]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대한민국은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한국에서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해 1995.12.6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1996.7.1 시행한 바 있다.(이하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 199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동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다(부칙 제3조). 또한,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첫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되면 침해행위가 아니다.

둘째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에는 1996년 말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

셋째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출판중인 것도 재인쇄하여 출판할 수 있다.

넷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해당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기 4개 부칙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부칙 제2호 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이러한 협약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은 그 저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이거나 또는 한국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6]

각주[편집]

  1.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의 분류 및 성립요건,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한국저작권위원회원격교수연구원》, 
  2.  〈보호되는 저작물〉, 《문화체관광부》
  3.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4.  〈저작물의 개념과 보호기준〉, 《영화인신문고》
  5.  〈저작물의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6.  〈외국의 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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