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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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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 industrial property)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룬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된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된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허권은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色彩) 등에 의한 외형(外形)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外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상표권은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표권은 학원(學院), 식당(食堂)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한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한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요[편집]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하위 분야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으로도 불린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뉘어 진다. 특허는 전에 없던 것을 최초로 발명한 것을 말한다.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것이며 디자인은 말그대로 디자인. 상표는 도메인 개념이다.

존속 기간을 비교해보면 특허는 출원후 20년, 실용신안은 출원후 10년, 디자인은 출원후 20년, 상표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조(2)에서 이 권리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의 방지등에 관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3)에서는 공업소유권의 용어는 최광의로 해석하는 것으로 하고 본래의 공업 · 상업뿐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의 분야 및 제조 또는 천연의 모든 산품(포도주, 곡물, 연초의 잎, 과실,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등)등 모든 산업분야, 과학, 기술을 망라하여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이 용어를 위 처럼 서구권과 같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들은 공법적인 특징과 사법적인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방어막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에서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고 국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된다. 이 부문에서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치열한 싸움 예시는 삼성 애플 소송전 또는 특허 항목 참조.

또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로 정리가 필요할때,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을 이용해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MGM의 그 유명한 사자 울음소리도 상표권에 포함된다. 이 MGM의 사자 로고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촬영했다.

지식재산권법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문화입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신지식재산권법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권

산업재산권의 종류[편집]

특허권[편집]

먼저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특허법 제2조 제1호). 특허권의 권리는 동록일(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결정서를 받은 후 특허권을 받기 위해 등록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됩니다. 예를 들면, 2009년 7월 1일에 특허출원하여 2012년 3월 2일에 특허등록한 경우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최대 2029년 7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편집]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권리이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1항). 창작의 고도성 정도에 비추어 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된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특허와는 달리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물질 등과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은 등록 요건이 특허권과 거의 비슷하나, 특허 요건 중 진보성의 요건은 특허에 비해 진보 정도가 낮다는 차이점이 있다.

디자인권[편집]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인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다. 즉, 디자인권은 독특한 형상, 모양, 색채가 있는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출원 후 20년까지 존속된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예를 들면, 2016년 7월 1일에 디자인 출원하여 2017년 3월 2일에 디자인 등록한 경우, 디자인권은 최대 2036년 7월 1일까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관련디자인으로 등록 시에 그 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그 관련디자인의 등록기본디자인과 동일하다.

상표권[편집]

상표권은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유형의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으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이와 달리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까지 존속되지만,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 절차를 거쳐 10년씩 존속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상표법 제83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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