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發明者)란 사실상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형식적으로 불리우는 발명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에게 발명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발명구성의 지적능력이 없는 자는 발명자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발명행위는 말할나위도 없이 사실행위이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권리능력이 없는 자라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특허§3).
발명자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 사람을 말한다.
- (1)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발명자가 되려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 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관행적으로 대표님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발명자가 누락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 특허의 경우, 진정한 발명자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발명자가 아닌 사람을 고의적으로 발명자로 기재함으로 인해, 특허권의 행사가 불가능(unenforceable)하게 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 (2) 발명자는 사람만 된다.
발명자는 실제 발명을 완성한 사람을 말한다. 발명자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
- (3) 발명자는 여러 명일 수 있다.
여러 명이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 발명이 성립하여 발명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발명자 마다 기여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발명자의 기여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여러 명의 발명자가 동등한 기여율을 갖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 (4) 발명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사후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실수로 발명자를 누락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사후적으로 발명자 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발명자로 수정을 할 수 있다.
- (5) 발명자가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
발명자는 기본적으로 특허에 대하여 권리를 갖지 못한다. 다만, 발명자가 속한 기업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도입된 경우, 특허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발명자가 여러 명일 때 직무발명보상은 기여율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발명자 기여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의 구분[편집]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완성한 자를 말한다. 발명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 등은 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 출원인은 특허출원하는 주체를 말한다. 출원인은 향후에 권리자가 될 사람(또는 기업)이다. 즉 발명자는 직접 연구활동을 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특허권을 신청하는 주체를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특허등록후에 그 특허권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이 가기게 되며 발명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에게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특허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특허권의 등록후에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발명자〉, 《법률용어사전》
- 아이디어팩토리, 〈<특허출원>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의 구분〉, 《네이버 블로그》, 2011-06-17
- 외부기고, 〈특허에 등장하는 세명의 주인공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플래텀》, 2022-07-0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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