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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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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建築主)는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의 주문자,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 혹은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지방세법상으로도 달리 해석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주는 결국 취득세의 원시취득자가 되는바 건축허가 상의 명의자를 의미한다. 건축 중에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사용승인서상의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된다. 그러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이 성립한 때에는 사실상 사용시점의 건축허가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 건축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포피치맥, 〈[용어 건축사, 건축선, 건축설비, 건축주]〉, 《티스토리》,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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