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조정(工期調整)은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건축공사 기간을 조정하거나 각 공정의 소요 일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공기연장 법적 근거[편집]
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자든, 발주처든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편집]
가. 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1월1일 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 나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기간의 조정[편집]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예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예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 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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