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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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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機械設備, mechanical equipment)

기계설비(機械設備, mechanical equipment)란 위생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 설비의 총칭이다.

예컨대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의 열원설비를 비롯해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가 해당된다.

또한 △보온설비 △덕트(duct)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도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1]

기계설비의 범위[편집]

건축물에 있어 기계설비는 흔히 사람과 비유해 호흡기와 혈관으로 표현되곤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란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해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 재이용 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등 12개 범주로 나눠 기계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능과 역할 따라 설비 구분[편집]

시행령 별표 1에서 각 설비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 내린 설명을 살펴보면, 열원설비란 건축물 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해 열 매체를 가열 또는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나 기구, 배관,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열원'이라는 말 그대로 온기(수)나 냉기(수)를 생산하기위한 최초의 에너지원이 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사용되는 열원설비는 보일러, 냉동기, 신재생에너지 등이 있다.

또 냉난방 설비란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위해 설치된 기계나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다. 건축물의 실내를 따뜻하게 하기위해 설치되는 난방배관(아파트, 주택 등)과 에어컨 등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냉난방설비다.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는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위해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로, 지하철 역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미세먼지 확산과 코로나 등 바이러스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설비이기도 하다.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는 위생과 냉수·온수 공급, 오배수, 오배수관 통기 등을 위해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를 뜻한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면기와 변기 등이 위생기구이며, 물을 개별 세대 등에 공급하기위한 급수설비, 오염된 물을 외부로 내보내는 오배수 설비 등이 포함된다.

오수정화·물 재이용설비는 오수를 정화해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위해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다.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외부로 배출시키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설비들로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많은 건축물에 이 설비가 설치돼 있다.

우수배수설비는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위해 설치된 설비로, 아파트 베란다나 다용도실 천정부터 바닥까지 길게 설치돼 있는 배수관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수배수설비 중 하나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비[편집]

보온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나 기구, 배관 등의 설비에 대한 보온, 보냉, 결로, 동결 방지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를 뜻한다.

덕트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등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풍량을 조절하고 급기와 배기, 환기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에 대한 감시와 제어, 관리, 통제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다.

방음·방진·내진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과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에 대해 소음, 진동, 전도, 탈락 등을 방지하기위해 설치된 설비를 뜻한다.

보온설비와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는 다른 설비들이 각각의 기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소 등 플랜트와 특수설비[편집]

플랜트설비는 건축물에서 생산물을 제조·생산하거나 이송, 저장하기위한 장치를 비롯해 오염물질 제거와 저장을 위해 설치된 기계나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를 뜻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공장이나 발전소 등이 대표적인 플랜트 설비다.

이외에도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는 기계설비 범위에 특수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위한 항온·항습설비를 비롯해 냉동·냉장,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해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설비에는 또 실내 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위해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청정실'과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인 '자동창고', 먼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집진기', 압축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송관', 무대기계장치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해 설치된 기계와 기구, 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2]

기계설비 안전[편집]

기계설비에 의한 재해는 「사이에 끼임ㆍ말려듬」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특히 작업점의 협착 부위나 회전부위가 있는 기계 장치에 많지만, 동력전도기구, 전단기계, 지(紙)가공기계, 인쇄ㆍ제본기계 등에서 많은 「끼임ㆍ말려듬」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계설비의 안전화는 BS 5304 safeguarding of machinery에 의거 다음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 (1) 회전운동, (2) 직선운동과 미끄럼운동, (3) 회전운동부분과 미끄럼운동 부분간에 협착위험, (4) 진동운동체의 끼임 위험, (5) 처리 중의 청소에 의한 위험, (6) 기계부품의 튀어나옴, (7) 재료의 튀어나옴.

기계설비의 본질 안전화를 추진하는 경우에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자가 측면에서 실수가 있어도 기계설비 측면에서 이것을 커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

(2) 기계설비의 유압회로나 전기회로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정전(停電) 등의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측면으로 이행(移行)하도록 하는 것.

(3) 작업방법, 작업속도, 작업자세 등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전 검사규정[편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땐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에 관한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첫째,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등 기술인력을 포함해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한다.[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1.0 1.1 이민규 기자,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사용전 검사규정 숙지해야〉, 《정보통신신문》, 2020-04-20
  2. 안광훈 기자, 〈<기계설비 이해하기> ①기계설비의 범〉, 《기계설비신문》, 2020-05-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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