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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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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發明振興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94년 3월 24일 '법률 제4757호'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명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자와 그 승계인,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개요[편집]

발명진흥법은 발명과 그에 따른 권리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95호, 2023. 6. 20., 일부개정).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부는 해마다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해마다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행하며,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시키고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기술개발과제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를 둔다.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에 대한 업무촉진을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를 둔다. 정부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자는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 등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용자 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특허청장은 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진흥회는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8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발명과 진흥[편집]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함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을 설립하며,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정부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산업재산권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해야 한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발명의 권리화 지원 등[편집]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선행기술에 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한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개인발명가 및 사용자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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