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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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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安全用品)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요[편집]

안전용품이란 산업현장이나 군사작전 등의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용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가지는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음방지용 귀마개가 그 일례이다.

종류[편집]

시각보호[편집]

보안경[편집]

산업현장 등에서 비산하는 먼지나 파편, 용접광 등에서 시각을 보호하는 안경과 같은 물건이다. 선글라스의 형태로 제작되며 산업현장 등에서는 착용이 필수이다. 미세한 분철이 다량 발생하거나 액상형태의 화학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완전히 밀착하는 방풍경 형태의 보안경을 착용한다.

방탄경[편집]

보안경에서 발전한 물건으로, 파편 뿐만 아니라 총탄 등도 방어하는 장비이다. 경우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여 시각분별의 향상을 꾀하기도 한다. 이 역시 사막 등 작전지역에 따라서 방풍경 형태의 방탄경도 존재한다.

보안면[편집]

흔히 용접면이라 부르는 물건으로, 용접광에서 뿜어져나오는 자외선 등을 차단하는 물건이다. 수동부터 자동까지, 종이부터 폴리카보네이트까지 형태와 구성이 다양하다.

단점 : 호흡으로 인해 김이 서려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김서림방지제를 도포한 상태로 출고하나 사용하다보면 도포된 방지제가 제거되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김서림방지제도 별도로 판매한다.

청각보호[편집]

귀마개[편집]

산업현장에는 항시 작업소음이 다량 발생한다. 이러한 작업소음에서 청각을 보호하는 물건이다. 말랑말랑한 스펀지 형태로 제작되어 귀 내부에 밀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귀마개의 형태에 따라서 줄이 달려있거나 밸브가 탑재되어 대화음만 전달하고 소음은 차단하는 형태가 있으며 더 나아가 헤드폰 같은 형태의 귀마개도 존재한다. 헤드폰 형태의 귀마개는 차음 뿐만 아니라 무전기를 연결하여 소식을 전달하는 기능추가가 가능한 제품도 존재한다.

호흡보호[편집]

호흡보호구[편집]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속증기, 먼지, 분철, 가스 등은 인체에 매우 해롭다.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호구(일명 마스크)는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의 호흡기를 방어한다. 이러한 호흡보호구는 일상적인 호흡구와 달리 미세한 먼지나 가스, 금속증기 등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필터가 매우 미세하다. 또한 작업시 착용해야 하기에 통기구조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인 호흡구가 가린다는 개념이라면 호흡보호구는 정화통에서 정화된 공기와 배출된 공기의 교환을 추구하는 개념이라 보면 된다. 호흡보호구에 보안면을 탑재한 제품도 존재한다.

신체보호[편집]

안전화[편집]

산업현장에서는 철물이나 공구가 떨어지는 일이 많다. 일반화는 이러한 중량물의 충격을 보호할 수 없다. 또한 바닥에는 못과 같은 날카로운 부품들이 신발을 관통할 수 있다. 안전화는 이러한 위험환경에서 발을 보호한다. 최근에는 안전화의 편리를 추구하면서 방어기능을 유지하되 경량화를 실현하거나 고어텍스를 사용해 통기성을 향상하고 있다.

안전장갑[편집]

일반적인 면장갑이나 목장갑은 작업의 효율을 꾀할 수 있고 일시적인 방어효과도 있다. 그러나 말그대로 일시적이다.

아예 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특화해서 나오는 안전장갑들이 있는데 3M, 코메론 등 여러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다. 나일론 등을 이용하여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기름 침투 등을 막는 장갑, 절단방지 장갑, 미끄럼방지 장갑 등이 있다. 또한 기계진동으로 인한 말초신경 손상을 방지하는 진동방지 장갑도 있다.

이 중 내마모성, 절단저항, 찢김저항, 뚫림저항은 EN388이라고 하는 공인등급이 있다. 예를들어 어떤 장갑의 EN388 등급이 4131이라면 그 장갑은 내마모성 레벨4, 절단저항 레벨1, 찢김저항 레벨3, 뚫림저항 레벨1이다. 레벨 숫자가 클수록 저항성이 좋다는 뜻이다.

안전모[편집]

머리에 써서 낙하물이나 돌출된 시설등에 보호를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방진마스크[편집]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곳 에서 작업할 경우 꼭 착용하여야 한다

방독마스크[편집]

허가대상의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은 꼭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송기마스크[편집]

산소농도가 18%미만이거나 유해물질 농도가 2%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될수 있는 장소에도 꼭 착용 후 작업해야 한다.

전동마스크[편집]

고농도분진이나 유해물질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거나 장시간 또는 신체 부담이 큰 근력작업을 할 때 유해물질의 흡입을 막고 작업자의 호흡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

보호복[편집]

보호복은 액체상태 화학물질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화상,피부손상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는 의복이다.

전신보호복과 부분 보호복이 있다.

안전대[편집]

안전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안전대만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사용을 한다.

차량 안전용품[편집]

차량 운행 중에는 다양한 긴급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용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의 빠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사전 조치가 중요한 사고나 화재 상황에서는 안전용품이 요긴하다.

■ 안전삼각대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잠시 정차해야 할 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삼각대가 필수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안전삼각대를 소지 및 설치하지 않은 차량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삼각대는 주간일 때는 차에서 약 100m 후방에, 야간일 때는 200m 후방에 두어야 한다.

■ 차량용 소화기

자동차는 불 붙기 쉬운 소재로 되어 있어 화재 위험이 크다. 따라서 소화기는 반드시 차량에 두고 다녀야 할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다. 차량에 늘 소화기를 비치해두는 소비자일지라도,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자. 소화기 유통기한은 보통 8년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스페어 타이어

교통사고의 약 20%를 차지하는 타이어 관련 사고에 대비해 스페어 타이어는 꼭 준비해야 할 아이템이다. 스페어 타이어는 기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후방에서 강하게 충돌했을 때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타이어를 넣어 가지고 다니면 트렁크가 꽉 차 다른 짐을 넣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렸다. 요즘 자동차 트렁크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점프 케이블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췄을 때, 점프 케이블은 유용하다. 점프 케이블은 쉽게 말해 내 차와 다른 차의 배터리를 연결해 방전된 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구다. 따라서 점프 케이블만 있다면 보험을 부른 후,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다른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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