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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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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저작물(語文著作物)은 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다.[1]

개요[편집]

어문저작물은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written work)' 전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소설·수필은 물론 평론·희곡·시나리오 등 이른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물까지도 해당되며, 암호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나 글로써 풀어질 수 있는 것과 실제의 음성적 표현이 아닌 수화(手話) 따위도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이란 유형적인 문서형태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것처럼 무형적인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 저작물이 순수문학적, 학술적, 기술적 또는 단순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물론 그 가치나 목적도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문저작물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곧,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각종 기기 사용설명서, 각종 브로슈어, 각종 기획안 등을 담은 인쇄물, 책, 디스켓, CD, 웹문서 등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문저작물은 편집저작물, 각색 또는 영상제작의 형태로 표현되는 2차적저작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종류[편집]

어문저작물은 크게 문서저작물과 무형의 구술저작물로 나누어진다. 문서저작물은 문자 또는 갈음하는 기호(점자, 속기 기호 등)를 사용하여 문서화한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등이 포함된다. 구술저작물은 자작에 의한 강연, 강의, 설교 등을 말한다. 요즘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강연, 연설 및 인터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문저작물은 일반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그 표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이 순수 문학적, 학술적, 기술적 또는 단순히 실용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3]

편집저작물과 어문저작물[편집]

그것의 저작물성, 즉 저작권의 보호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소재들(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을 모아놓은 것(집합물)을 가리켜 ‘편집물’이라고 한다. 이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편집물이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다면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여러 개의 저작물 또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정리하고 배열하여 만들어 낸 저작물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도 이에 해당하며, 출판물에서는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학술·문예 작품집이나 사전·연감·시가집·법령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집합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저작물과는 다른 성질을 띠고 있다. 즉, 여러 소설가의 단편소설을 모아 한 권의 작품집으로 묶었다면 그것은 편집저작물인 동시에 어문저작물이 되며, 요사이 유행하는 가요들을 묶어 최신가요집을 펴냈다면 그것은 편집저작물인 동시에 음악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구체적인 저작물의 편집물일 수도 있지만 저작물이 아닌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만을 모은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학전집 또는 선집·백과사전·신문·잡지 등은 저작물의 편집물이며, 국어사전 또는 영어사전이나 전화번호부 등은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의 편집물이다. 그런데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방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형식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서울지역 직업별 전화번호부의 편집방법을 모방하여 부산지역 직업별 전화번호부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의 것이라도 그 편집저작물 자체는 보호를 받으며,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가 생긴다.[2]

2차적저작물과 어문저작물[편집]

어문저작물로서의 소설이나 일반적인 음악저작물을 영상물로 바꾸는 것처럼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저작물을 다른 장르로 변형시키는 것을 각색(脚色; adaptation)이라고 한다. 아울러 같은 장르일지라도 성인용 저작물을 청소년용으로 다시 쓰는 것처럼 이용의 각 상황에 따라 적당하게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각색은 표현형식만을 바꾸는 번역과는 달리, 저작물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연극 각본으로 고쳐 쓴다면 무대의 특성에 맞추어 원저작물의 구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상제작의 경우에는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영상제작이라는 것은 영상저작물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위한 각본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즉, 2차적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추궁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2차적저작물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은 기본적인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결국,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인 셈이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그 밖에 저작권법 제99조에서는 저작물의 영상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영상제작자에게 허락되는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곧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이용되는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다.

먼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자기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몇 가지 권리를 함께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상저작물의 제작편의와 이용편의를 위해 저작물의 각색, 영상저작물의 공개상영, 영상저작물의 방송, 영상저작물의 전송, 영상저작물의 복제·배포,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등과 같은 권리도 함께 영상제작자에게 허락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란 소설이나 각본 같은 어문저작물을 영상저작물로 제작하려는 사람에게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일종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해당하는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이 중 영상제작에 해당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영상제작자에게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영상저작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그것을 제작한 사람은 원저작권과는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행사가 원저작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상저작물의 이용편의를 위해 영상제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영상화의 허락에는 원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각색은 곧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상제작에 따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도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해 각색을 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한편, 여기서는 어문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각색만 규정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각색을 “영상화에 알맞도록 개작하는 것”이라고 보아 영상화의 허락을 얻은 음악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을 영상제작에 적합한 형태로 편곡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직접 영상제작에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영상화의 기본적인 과정인 각색 또는 변형하려면 일단 영상제작에 따른 허락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각색은 어디까지나 영상제작을 위한 목적 때문에 허락된 것이므로 각색 그 자체를 별도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으로 보아 영상화와는 다른 새로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작물을 각색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창작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원저작물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훼손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오히려 저작인격권의 침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그것과 유사한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편집저작물 중의 일부 저작물만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원저작자의 권리만이 미친다.[2]

어문저작물 관련 저작권 사례[편집]

신문 기사를 영상물에 이용하고 싶은데, 기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이 해결된 것일까?

모든 저작물의 권리가 창작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 예외가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이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면 실제 창작자가 아닌 그가 소속된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본다. 예컨대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자를 '신문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이용하기 위해 기사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신문 기사, 칼럼' 등을 보여주며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한다. 신문 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허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해도 될까?

저작권법 제7조 5호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자유 이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주식 시세, 일기 예보, 인사/부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신문 기사나 칼럼은 사실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작성자의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경우가 많다. 이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분쟁으로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신문 기사를 무단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3]

각주[편집]

  1.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2. 2.0 2.1 2.2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 , 〈어문저작물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06-12
  3. 3.0 3.1 변아영 기자, 〈저작권, 이것만 알면 된다! ① 어문저작물〉, 《윕뉴스》, 2021-04-30

참고자료[편집]

  •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 김 기 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저작권상담실 전문위원

, 〈어문저작물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06-1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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