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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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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작물영상저작물의 한 형태로 연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개별 저작물로 구성된 공동저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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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즉 인간이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저작물이 성립되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그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가 된다.

한편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영화는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가 정하는 영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데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1]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편집]

영화의 제목과 단순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상황 설정, 에피소드, 캐릭터 등의 설정을 요하는 시놉시스 및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영화는 영상음성의 결합을 통해 완성되는데 알다시피 영화란 스크린 상에 상영되는 영상을 뜻한다. 즉 영화저작물은 영상 저작물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영상으로 제작되기 이전에 시나리오가 있어야 하며, 음악(OST)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에 한하는 것은 아니이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음악(OST)은 제2호인 음악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영상 자체는 제7호 영상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다.

한 편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배급사, 투자사, 제작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때 영화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질까?

영화는 앞서 살펴봤 듯이 시나리오, 연출,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개별 저작물로 구성된 공동저작물이다. 따라서 이를 제작하여 배급 및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투자자와 제작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작권을 확보하여 제작한 영화는 연출 감독, 작가, 음악감독, 미술감독 등의 공동저작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법은 별도의 계약이나 특약이 없을 경우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즐겁게 보았던 천만 관객 영화는 창작자의 공동저작물을 제작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작자는 다시 투자 배급사에 양도하거나 공동 소유하여, 투자 배급사가 영화의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 리뷰 저작권[편집]

영화리뷰 저작권.png

주로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A씨.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 영화를 다루고 있는 콘텐츠 대부분을 삭제했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의 배급사가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영화를 설명해주거나 '결말 포함'이란 제목으로 시선을 끄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영화의 주요 장면을 포함하기도 해 영화 한 편을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리뷰 콘텐츠 중에는 저작권법을 어긴 영상들이 적지 않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화 속 장면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영화 제작사, 배급사 측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아주 소수"라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많은데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보가 있어야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튜브는 원작자가 제공한 저작물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대조하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생 속도를 다르게 하거나 소리를 없애는 식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어 영상물을 보호하긴 쉽지 않다. 다만 배급사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영화 리뷰 콘텐츠가 저작권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관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고 쓰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권리 보호와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대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정도의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영화 리뷰 콘텐츠에 대한 배급사의 제재를 놓고 "비판 리뷰만 삭제한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저작권 의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크다.[2]

각주[편집]

  1. Lawenna, 〈카페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해줘도 저작권 침해일까?〉, 《브런치》, 2021-5-22
  2. 박성은 기자, 〈<이슈 컷> 무심코 본 영화 리뷰 유튜브…"저작권 침해 하셨습니다"〉, 《연합뉴스》, 2020-09-2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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