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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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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를 말한다.

통신설비[편집]

통신설비는 통신과 관련된 설비로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전화, 인터폰, 비상, 유도 및 표시장치, 방송장치, 경보장치 등이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설비는 전화국의 외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배선설비와 배관설비, 집중 구내 통신실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년부터 공동주택은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20세대 이상인 단지에 구내 정보통신설비를 갖추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설비와 단지면적에 따라 특등급, 1, 2 등급으로 분류된다. 전화국에서 공급하는 구내 간선계 광케이블 8코아 이상에 세대당 Cat3 4페어 이상이면 특등급, 광케이블 4코아 이상 세대 당 Cat3 4페어 이상이면 1-2등급을 받는다.

지능형 홈네크워크는 반도체산업의 세례를 받아 편리성을 부가한 주택설비다. 이 설비는 외부에서 단말기로 홈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집안의 가전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설비다. 난방기나 에어컨을 조절해 거실이나 집안의 온도를 맞출 수 있고, 밥솥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청소로보트도 작동시킬 수 있다. 공동주택은 방송 수신을 위한 공동 수신설비가 설치된다. 텔레비전방송, 에프엠 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 전송선로 설비가 설치된다.

전화는 전화국의 외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국선전화와 구내에서 사용하는 구내전화가 있다. 단독주택은 전자만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공동주택은 양자를 모두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인터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독이나 공동주택 마찬가지이며, 전화기형과 확성형이 있다.

확성형은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조합한 것인데 최근 많이 쓰이고 있다. 비상, 유도 및 표시장치는 비상벨, 버저, 유도램프(비상구) 등이 있는데,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방범을 위해 이웃집과 벨을 연결하는 수도 많다.

방송장치는 마이크로폰, 증폭기, 확성기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은 곳곳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방송한다. 방송장치의 주변기기는 부속라디오, 테이프레코더, 플레이어 등이 있다. 경보장치는 화재경보기가 있고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다.

근거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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