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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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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자는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말한다.

특검[편집]

연면적 2000㎡ 600평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 검사원으로 등록된 건축사에게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검사를 받는 절차로 이 특검을 통과해야 사용승인이 나오고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 통과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보존등기

특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나오게 되는데 보완조치가 반복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넘게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대출상환 및 입주일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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