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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콘크리트의 균열, 열화(노후화) 또는 철근 부식 등에 의해 건물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콘크리트의 균열, 열화(노후화) 또는 철근 부식 등에 의해 건물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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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4:28 기준 최신판

보수개념도
보강개념도

보수공사(補修工事, Repair Work)는 일상적인 손질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화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켜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 또는 시설 공사를 말한다.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 그것을 원형으로 회복해서 당초의 형상, 외관, 성능, 기능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구 공작도 보수공사에 속한다.

개요[편집]

보수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나 환경의 변화 없이 콘크리트의 균열, 열화(노후화) 또는 철근 부식 등에 의해 건물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성능을 회복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시특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

①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②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③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
- 교량의 교좌장치
- 터널의 복공부위
- 항만시설중 갑문문비시설, 계류시설의 구조체
- 댐의 본체, 시공 이음부 및 여수로
- 조립식 건축물의 이음부
-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 상수도 관로 이음부
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 아파트 내/외벽, 발코니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 지하주차장 바닥, 벽, 천장,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 창고 및 공장 내/외부 보수보강
  • 철골 구조물 보수 및 구조보강
  • 댐, 옹벽, 교량, 교각 등의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 터널, 지하도로, 활주로의 균열보수 및 구조보강
  • 구조물 복구개량 공사
  • 기타 토목구조물 보수 및 구조보강
  • 구조물 확장 및 철거

보수공법[편집]

균열[편집]

  • 표면처리공법(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필러, 도막탄성 방수재)
  • 주입공법(에폭시 수지,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 충전공법(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에폭시 수지 모르터, 탄성 씰링재)
  • 침투성방수재 도포(시멘트계 침투성 방수재)

철근노출[편집]

  • 녹 전환용 부식방지재(인산, 유리산, 카레이트제)
  • 수지계 부식방지재(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 폴리머 시멘트계 부식방지재(SBR계, PAE계)
  • 변성 에폭시수지계 부식방지재(에폭시 수지, 부식방지재의 복합형)

누수[편집]

  • 급결시멘트계 지수재
  • 시멘트계 침투성 방수재
  • 우레탄지수계 지수재(발포, 비발포)

콘크리트 탄산화[편집]

  • 탄산화된 콘크리트 제거 후 단면복구용 모르터로 보수
  • 콘크리트 탄산화 방지용 밀폐형 기밀 도료 도장

단면복구[편집]

  • SBR계 폴리머시멘트 콘크리트(모르터)
  • 아크릴계 폴리머시멘트시멘트 콘크리트
  • 에폭시 수지 모르터(보통, 경량)
  • 무수축 시멘트 콘크리트(모르터)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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