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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3일 (일) 04:30 기준 최신판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부실공사는 기존의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한 것을 말하며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편집]

  •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않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0호).
  • 영업정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 건설업의 등록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

사례[편집]

일반 건물[편집]

  • 삼풍백화점

한국 부실공사 사건의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 이 사건으로 성수대교 사건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악의 부실공사 사건으로 남았고 건축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편집]

건설사가 돈없다고 대충 짓는 바람에 결과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한강다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던 중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전면 재시공되었다.[1]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이 한시적으로 일부 운행 중단되었다.

철도[편집]

  • 월미바다열차

과거 월미은하레일로 시공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 개통하지 못하고 10년째 방치만 되어 오다가 재개통하였다.

공동주택[편집]

  • 자이

부실시공이 잦은 아파트로 유명하며 높은 하자거부율을 보인다.인천 영종도 스카이시티 자이는 엠빅뉴스에서 부실공사로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

  • 부영그룹

역시 부실시공이 잦다. 동탄2신도시에 짓던 아파트에서 크게 터졌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까지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 와우아파트
  •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편집]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 제도적 측면
  • 설계 - 설계기간 부족, 설계자의 자질부족,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등
  • 시공 - 도면 및 시방서 규준준수 미흡, 공기 부족으로 무리한 공기 단축, 시공시 부실시공, 건설사의 부실 시공
  • 감리 - 감리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인력 부족 안전관리 부분 미흡 등
  • 기타 - 건설기술자의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부실 설계, 감리, 시공자 제재 미흡, 하도급 관리 소홀 등

부실공사 문의 (신고)[편집]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하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편집]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또는 용역이 발생한 경우 소속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에 대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을 때 부실시공이 현실화됐거나 그 가능성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기는 것이다.

이는 최근 부실시공·하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마감공사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실벌점 현황은 적어도 해당 건설현장에 대한 부실사항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 이 같은 부실사항이 많이 적발된 건설사라면, 어느 현장에서도 부실시공·하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벌점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이다. 부실벌점은 매 반기말 2개월 경과(매년 3월 1일, 9월 1일) 후 24개월 간 집계된다.

부실벌점 부과 횟수는 특정 건설업체가 24개월 동안 몇번이나 벌점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벌점 부과 사유에 따라 1회가 될 수도, 2회가 될 수도 있다.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건설사가 24개월 간 부과받은 벌점을 그 업체가 확보한 사업장 수대로 나눈 것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해 많은 벌점을 받더라도, 사업장이 많다면 누계평균벌점은 줄어든다. 총합산벌점은 말 그대로 24개월 동안 각 사업장에서 부과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이다.

총합산벌점이 높으면서 사업장이 많은 건설사로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벌점을 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사업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국내 건설업계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애초에 벌점 관리에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생각이 앞선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부실벌점 부과 횟수, 누계평균벌점, 총합산벌점 등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누구든 확인 가능하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을 선택 시 협력업체의 벌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청인 대기업 건설사가 아닌 하청 또는 재하청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면, 시공사의 부실벌점이 낮더라도 특정 현장에 참여한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벌점이 높다면 부실시공·하자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기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50대 건설사들의 '공개된' 부실벌점(건설시공업,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만을 다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개된 건설시공업 공개벌점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정리 ⓒ 시사오늘.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2018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예외반기(당초 반기 시 벌점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항목이 나중에 더해졌다고 보면 된다)에 벌점 부과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 누계평균벌점이 가장 높은 업체, 총합산벌점 업체가 가장 높은 업체는 서희건설이었다. 서희건설은 해당 기간 동안 벌점을 총 18회 부과받았으며, 총합산벌점은 34.000점으로 집계됐다. 누계평균벌점은 0.89점이다.

그 다음으로 벌점 부과 횟수가 많은 업체는 계룡건설산업(17회), 현대건설(16회), GS건설(13회), 대림건설(13회) 순이다. 총합산벌점도 이와 비슷하게 집계됐다. 현대건설(23.205점), GS건설(16.180점), 계룡건설산업14.460점), 중흥토건(12.000점) 등 순으로 서희건설의 뒤를 이었다. 계룡건설산업, 중흥토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재벌 대기업을 모그룹으로 가진 건설사들이다.

통상적으로 대기업 소속 건설사들의 사업장 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계룡건설산업과 중흥토건의 부실 수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다. 또한 현대건설, GS건설 등은 국내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업체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다.

총합산벌점을 사업장 수로 나눈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서희건설에 이어 중흥건설(0.84점), 중흥토건(0.52점), 신세계건설(0.52점), 반도건설(0.51점) 등을 기록했다. 중흥건설그룹의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벌점 부과 횟수에서는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금호산업, 중흥토건 등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누계평균벌점에서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0.50점대에 자리한 게 눈에 띈다. 양우건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동부건설 등도 0.30점대로 집계됐다. 이중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동부건설은 총합산벌점도 10.000점 안팎의 높은 벌점을 부과받았다. 동부건설은 현재 한진중공업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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