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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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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현 기자,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8191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헬로티》, 2023-09-10 | * 이창현 기자, 〈[https://www.hellot.net/mobile/article.html?no=81912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헬로티》, 2023-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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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5일 (일) 09:29 기준 최신판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또는 기업)에게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인(또는 특정 기업)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또는 독점적 권리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또는 기업)이 국가 기관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특허 출원이라고 한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통과하면 특허가 등록되는데 이때 특허 등록료를 국가에 내야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할 때는 특허권을 가진 이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해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출원된 지식재산권은 약 1억 2,128만 건이며 이 중 특허는 21.5%를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특허 출원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약 333만 건이었고, 이 중 142만 건이 등록되었다. 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는 154만 건으로 1위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이 각각 2위와 3위이고, 한국은 21만 건으로 4위이다. 특허 등록 상위권에 포함된 국가들이 경제 규모 기준으로 세계 1위(미국), 2위(중국), 3위(일본),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한국이라는 점에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을 촉진해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1]
상세[편집]
카메라 제조 회사 폴라로이드(Polaroid)는 카메라 필름 제조 회사 코닥(Kodak)이 즉석카메라를 출시하자, 자사의 특허 12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976년 4월 코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코닥은 폴라로이드에 8억 7,3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고, 결국 즉석카메라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특허를 가진 기업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만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특허권을 부여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이나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것일까?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대가 없이 누구나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뒤 세상에 공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이다. 결국 산업의 발전은 더뎌질 것이다. 비슷한 기술을 개발할 때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중복 투자가 늘어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대신, 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이 기술을 개발한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그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또 다른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되면서 산업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특허 제도는 발명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영원히 특허권을 주면,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기술 경쟁이 약화되어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인,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다른 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 그러나 그 기술을 발명한 기업이 특허권을 무한정 가지고 있으면, 특허가 없는 기업은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특허 사용료를 그 기업에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 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 간 경쟁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품질 개선에 신경을 덜 쓸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 동안만 유지된다. 이를 특허 존속 기간이라고 한다. 특허 존속 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무료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이 가능한 대상은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한국의 「특허법」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술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조 화폐를 만드는 기계나 마약 제조 도구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까지 출현한 상태이다. 이들은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기술을 사들여 사용료 수입을 올리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불린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도 특허 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소송 금액도 커지고 있다. 소송을 당한 기업 입장에서는 특허 괴물과 분쟁을 하게 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해 소송에 대비하기도 한다.
미국 애플(Apple)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0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 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애플에 약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 소송은 종결되었다. 한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애플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 칩을 개발하는 미국 퀄컴(Qualcomm)이 2017년부터 진행한 분쟁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약 270억 달러(약 30조 원)의 배상을 퀄컴에 요구한 반면, 퀄컴은 특허 사용료 부과 방식에 문제가 없고 애플이 특허 사용료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70억 달러(약 8조 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분쟁은 2019년 두 기업이 정면 대결을 이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끝을 맺게 되었다. 이처럼 특허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특허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1]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기술 현황[편집]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8개 기술의 특허출원이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9월 10일 특허청이 발표한 '최근 10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7057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2만4341건이 출원돼 10년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0년간 14.7%로, 같은 기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12배나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주요 8개 기술은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마커·지능형로봇·자율주행·3D 프린팅이다. 세부 기술 분야로는 AI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27.2%)을 차지했고, 디지털헬스케어(23.0%), 자율주행(21.7%) 분야가 뒤를 이었다.
AI 분야의 경우 2013년도 444건으로 8대 주요 기술 가운데 6번째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96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6년은 알파고의 등장으로 AI 시대의 도래를 대중에게 알린 해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인 서로 다른 기술 분야 간 융합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기술 출원량은 2013년 128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7.8%씩 증가해 지난해 2294건이 출원되며 18배가량 성장했다.
특히 2020년부터 AI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융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강관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진 것 때문으로 분석됐다.[2]
각주[편집]
- ↑ 1.0 1.1 KDI,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경제로 세상 읽기〉, 《KDI 경제정보센터》, 2021-10
- ↑ 이창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헬로티》, 2023-09-10
참고자료[편집]
- KDI, 〈특허는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까? | 경제로 세상 읽기〉, 《KDI 경제정보센터》, 2021-10
- 이창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특허출원 10년간 연평균 14.7% 성장〉, 《헬로티》, 2023-09-10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