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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월) 20:32 기준 최신판

가설공사(假設工事, temporary work)의 일종

가설공사(假設工事, temporary work)는 건축공사에서 본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일시적인 설비를 하는 공사로,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 숙사 ·공사용 가건물공사, 재료운반을 위한 임시도로, 임시설로서의 동력공사 ·급수공사 등이 있다.

본공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영구히 그 자리에 남지만, 가설공사로 취급되는 것은 공사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 장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가설공사로는 공사장 사무실 ·노무자 숙사 ·공사용 가건물공사, 재료운반을 위한 임시도로, 기계류 설치공사, 임시발판 ·틀 ·지보공(支保工)과 같은 가설비공사, 임시시설로서의 동력공사 ·급수공사 등이 있다.

개요[편집]

①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설비한 제반시설 및 수단의 총칭.

② 가설은 그 완성한 자체가 공사목적물에 직접 부가되지 않는 것으로 공통적 가설, 직접적 가설로 분류됨. 전자는 전반공사에 공통되는 것(울타리 · 가설건물 · 도로 · 공사용 급수 · 전기 등)이고, 후자는 특정의 공사를 위한 것임.

③ 공사완료 후에는 해체 · 철거 · 정리되며,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엔 표시되지 않고, 시방서에도 간단한 지시가 있을 뿐 보통 시공자에 일임함.

④ 제반공사에 큰 영향을 주므로 시공자는 사전 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세밀한 인식 · 연구 · 경험을 요함.

⑤ 우리나라에서는 시방서의 처음에 가설공사에 대하여 기술하지만, 영 · 미에서는 계약의 일반조건(一般條件;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중에 기술하는 것이 보통.

가설공사의 중요성[편집]

(1) 최근 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지하구조물의 심층화에 따라 가설공사가 복잡·다양화 되고 있고, 대형 건설장비의 사용과 신재료 및 신공법 개발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2)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설계기준들은 마련되어있으나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는 가설공사가 건설공사 시행 중에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 공사가 끝나면 필요없게 되어 해체·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서 없이 시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가설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설계기준(적용하중, 재료의 규격과 허용응력 및 부재산정을 위한 계산식)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또한, 가설공사는 건설작업에서의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성 심사 대상 작업으로 심사 시 가설공사 작업개요서를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사를 받고 있으나 구조기준 및 설계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제출자와 심사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지침과 구조해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4) 가설공사는 안전시공과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공사관리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필요한 설계 역시 구조물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의한 구조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5) 가설구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조설계를 도외시하고 그 동안의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가 진해될 뿐만 아니라 가설구조물 공사 시 현장 근로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소단면의 부재, 결함재료, 현장 보유재료 등을 이용하여 적당히 시공함으로써 빈번하게 대형붕괴 및 도괴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6) 특히, 붕괴 및 도괴재해는 건설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여타 건설재해형태에 비하여 재해강도가 크고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가설구조물을 구성하는 가설재의 재료결함, 구조결함, 작업방법 불량, 조립불량 등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7)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하는 중대재해 중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전체 조사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설공사와 관련된 재해는 대형사고로 진행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따라서, 공사시작 전 가설공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설공사의 특징(구조상의 문제점)[편집]

(1) 연결재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2) 부재의 결합이 간략하며 불완전 결합(접합부 취약 등)이 많다.

(3)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으며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4) 부재가 과소단면이거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기 쉽다.

(5) 전체 구조에 대한 구조계산 기준이 부족하다.

가설공사의 문제점[편집]

가설물의 도괴나 붕괴, 가설물에서 추락이나 낙하, 가설구조물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붕괴·도괴재해의 원인이 된다.

(2)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의 원인이 된다.

(3) 불안정한 구조가 많다.

(4)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가설공사의 종류[편집]

(1) 가설운반로 : 가도, 가교, 사토장

(2) 차용지 : 재료 적치장, 작업장, 기타 용지

(3) 대지측량과 정리 : 대지측량, 기존 건물, 가설전주, 기타 장애물의 철거 또는 이설, 수목 이식, 기타 불필요물 제거

(4) 가설 울타리 : 판장, 가시철망, 대문, 샛문

(5) 가설건물 : 사무소, 창고, 화장실, 숙소, 기타

(6) 비계발판 : 외부비계, 비계다리, 내부비계, 발돋움,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7) 보양 : 콘크리트면, 벽, 바닥의 치장면, 석재면, 수장부분

(8) 인접 건축물의 보양·보상 : 도로면 포장, 지하매설물, 하수도, 가공선, 가로등, 수목인접 가옥 및 부속 공작물의 보호 및 원상복구

(9) 물푸기 : 배수, 배수통, 양수작업

(10) 시험 : 재료시험, 지질시험 등

(11) 시공장비 : 토공용, 운반용, 인양용

(12) 시공시설 : 가설틀, 타워

(13) 운반 : 재료의 반입 및 운반, 보관, 장내 소운반, 기재 반송, 반출

(14) 정리 및 청소 : 폐기물 처리, 대지 및 건물내외의 청소

(15) 기계·기구·설비 : 기계·기구의 반입, 설치, 이전, 철거

(16) 동력·전등·설비 : 전력 인입, 변전설비, 배선, 전등, 전력설비 등

(17) 용수설비 : 수도인입, 우물설비, 고무호스, 용수배관

(18) 기타 : 통신설비, 냉난방설비

가설재의 종류[편집]

(1) 근로자의 작업 및 방호용 가설공사 : 비계에는 단관비계, 강관틀비계 등이 있으며, 각각 조립 및 설치, 이동에 필요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재해예방용 가설공사 : 안전난간, 리프트 승강구 출입문,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망), 추락방지망 등이 있다.

(3) 거푸집 및 거푸집동바리

① 기둥 및 벽체용(Vertical Forming System) : 콘크리트 측압을 지탱해주며 그 모양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거푸집시스템으로서 Handset System, Gangform System으로 나눌수 있다.
※ Gangform System은 Climbing 혹은 Self-Climbing Form으로 발전해왔다.
② 보 및 슬래브용 (Horizontal Forming System) : 콘크리트 무게와 그 위에 작용하는 작업하중을 지지하는 시스템이다.
※ Shoring System 이라고도 불리며 목재 및 강재, 알루미늄재료 등의 자재로 만들어지고 그 운용방법에 따라 Handset System, Flying Table System으로 나누어진다.
③ 혼합용 : 콘크리트 측압뿐만 아니라 그 자중과 작업하중까지도 받쳐주는 Forming System 을 말한다.
※ tunnel Form, Plate Girder Form, Free Cantilever Method 의 Form Traveller System, Moving Scaffolding System, Segmental Box Girder Form and Grantry 등의 Precast Concrete 용으로 나눈다.

조립 및 해체 시 유의사항[편집]

(1) 조립 시 유의사항

① 비계의 점검사항
㉠ 비계기둥의 기초
㉡ 달비계의 부재 및 처짐
㉢ 벽이음
㉣ 수평연결재와 사재
㉤ 수평재
㉥ 각주이음 잠금장치
㉦ 추락방지조치
㉧ 낙하물 방호조치
㉨ 비계의 보강 상황
㉩ 승강설비
② 거푸집 지보공의 점검사항
㉠ 동바리의 기초 및 연결 상황
㉡ 강재 가설보의 지지 상황
㉢ 重강재 가설 보의 수평재 및 접속상태

(2) 사용 및 관리시 유의사항

비계의 점검사항 거푸집 지보공의 점검사항
· 최대적재하중표시 및 적재량 초과금지

· 벽이음 간격 및 배치 위치

· 보강재 설치 상태

· 추락방지용 부재의 상태

· 콘크리트 타설순서 결정

· 과다한 집중하중 배제

· 부재의 적정한 설치

· 거푸집 아래 출입금지

(3) 해체 시 유의사항

① 작업계힉 수립, 검토 후 해체
② 작업지히계통 확립 및 작업내용 숙지

가설공사의 일반적인 재해방지대책[편집]

(1) 전체 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량, 작업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과부족
② 신규근로자의 기능 정도
③ 근로자의 건강상태

(3)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안전대의 착용 실태
②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 여부
③ 작업에 알맞은 복장
④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4)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추락, 감전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결론

가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수칙 및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외압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① 조립도 작성 및 검토 후 시공

② 작업순서 결정 후 작업 실시

③ 작업책임자 지정 및 그 지휘하에 작업 실시

등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학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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