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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사는 시행사나,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토목,교량, 건축 들의 공사를 수의계약 및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큰 틀에서 종합건설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을 말하기도 한다. | + | 시공사는 [[시행사]]나,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 [[토목]], [[교량]], [[건축]] 들의 [[공사 (건설)|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큰 틀에서 [[종합건설사]]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사]]를 말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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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의 업무에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하는 곳을 말한다.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하는 업체이다.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에 해당한다. | | 시공사의 업무에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하는 곳을 말한다.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하는 업체이다.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에 해당한다. |
2022년 10월 23일 (일) 04:48 판
시공사(施工社)는 건축이나 토목 등에 관한 일을 맡아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건설사가 맡는다.
개요
시공사는 시행사나, 공기업, 조합 등으로부터 설계, 토목, 교량, 건축 들의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큰 틀에서 종합건설사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전문건설사를 말하기도 한다.
시공사의 업무에는 시행사 등으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을 하는 곳을 말한다. 쉽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건설하는 업체이다. 시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에 해당한다.
시공사는 공사중 발생하는 민원들도 처리하며 공사중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시행사 확인 후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분양 후 하자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다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시행사와 해결해야 하며 시공사는 "분양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시행사가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처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을때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간혹 호텔, 상가, 민간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시행사와 시공사가 같은 경우가 있다. 큰 건물의 경우는 전화로 문의해도 되면 작은 건물의 경우 구청, 시청에 문의 해야 한다.
시공사와 시행사의 차이
시행사란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분양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부동산 개발의 초기부터 분양완료까지를 모두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물을 짓기 위한 인허가와 전 과정의 총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만약 건축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총 책임을 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시공사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시행사에게 수주를 받아서 설계된 건축물을 그대로 건설하는 회사를 뜻한다. 공사비를 받고 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나 설계 디자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쉽고 리스크 없는 분양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롯데건설, GS건설 등과 같은 곳들이 있다.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자이, 롯데케슬 등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바뀔정도로 선호도가 크기 때문에 시공사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행사 시공사 차이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모든 분양에서 다른 회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행과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자체공사와 분양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고 주변 타 아파트대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등 분양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반대로 시행과 시공이 달라지게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서 분양비가 비싸질 수 있다.
- 신탁사와 업무대행사
신탁사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해주고 보증을 해주는 회사이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관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와 처리를 해주는 회사를 의미한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은 없다.
업무대행사는 건축물의 판매 홍보를 위임받고 분양을 진행해주는 회사이더. 위탁비용을 받고 분양상담사들의 월급을 주며, 모델하우스 건축, 홍보물 제작 등을 수행한다.
시행사 시공사 차이를 알아보면서 분양 과정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4곳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시행사: 건축의 총 책임을 지고 전 과정을 주도해야 하는 회사
② 시공사: 설계 및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설 회사
③ 신탁사: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관리를 도맡아하는 회사
④ 업무대행사: 모든 분양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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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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