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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3일 (월) 16:35 기준 최신판
유통시설(流通施設)은 상품의 교환과 분배 따위의 유통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개요[편집]
유통업무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62조(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 가. 다음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③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 나. 다음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① 제31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②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 하역 및 보관시설
- ④ 항만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하역시설
- 다. 다음의 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①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 ② 화물적하시설, 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장
- ④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 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 철도역, 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 집산지, 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 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게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 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 물류터미널, 창고, 하역시설, 화물취급소, 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 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33조, 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 유통업무설비 중 제62조 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②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대시설 :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기숙사, 주유소,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설
- 편익시설 : 은행, 휴게실, 식당, 약국 및 다방
-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1]
유통[편집]
유통(流通, Distribution)은 생산자로부터 생산된 재화·용역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여러 과정을 뜻하는 경제용어이다. 또 공기 따위가 막힘이 없이 흘러 통한다는 뜻에 쓰이며 화폐나 물품 따위가 세상에서 널리 쓰인다.[2]
유통은 상품·화폐·유가증권 등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이다. 또 유통은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표적 시장이나 고객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장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또한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활동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유통시스템(혹은 유통경로시스템)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흘러가는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기업의 유통 활동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 이르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그것을 통해 협상, 주문, 촉진, 물적 흐름(수송, 보관), 금융, 대금 결제 등과 같은 유통(혹은 마케팅) 기능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 관점에서 유통경로란 '제조업자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또한 기업의 유통 활동 및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기업 경영에 있어 장기적인 유통 관리의 성공 여부는 상품이 생산자 혹은 공급자로부터 최종 고객에게로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경로 구성원들, 즉 제조, 도매, 소매, 물류 기관 및 거래 조성 기관들이 유통(혹은 마케팅)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유통 관리의 핵심은 최종 이용자(고객)의 구매 서비스 가치를 극대화하는 유통경로 구조(시스템)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로 구조 내 구성원들의 동참과 협력을 유도하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통 관리자는 유통경로의 효용과 기능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 유통 관리의 기본명제는 '적절한 제품을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정확한 판매 예측과 신속한 공급 사슬, 과학적인 재고관리, 객관적이며 타당한 자료가 필요하다. 유통 관리에서는 고도의 정보기술 개발과 수용, 공급자-구매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유통시스템에 참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의 혁신적인 노력이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도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3][4]
유통시설 종류[편집]
농산물산지유통시설[편집]
청과물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설치현황 : 1992년부터 2000년 말까지 설치된 청과물유통시설의 유형별 설치 개소 수는 전체 213개소 중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25개소로 11.7%, 청과물종합처리장이 3개소로 1.4%, 포장센터가 106개소로 49.7%, 산지유통센터가 42개소로 19.7%, 저온유통기반시설이 37개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채소 및 과수재배면적이 많은 전남, 경북, 충남등 순으로 청과물 유통시설이 많이 설치되었다.
- 운영실태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원료는 약 60%정도가 매취를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매취, 수위탁을 병행하고 있다. 산지유통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작물수는 대부분 2~3개 작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1개 작물만 처리하는 곳도 약 20%정도로 작물이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는 가동을 할 수 없어 가동률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산지유통시설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약 80% 정도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으며 일부는 물류센터 및 유통업체, 대형마켓 등에 출하되고 있다.
주요 품목별 처리공정
- 사과 : 사과를 주 사업품목으로 하는 국내의 여러 산지유통시설에서는 중량선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선별기로의 원료 투입 및 제함은 대부분 인력으로 봉함은 자동으로 한다. 공정은 1차로 육안에 의해 등급선별(색깔, 모양 등)한 후 기계선별 하고 포장출하 하는 공정과, 사과를 기계 선별한 다음 인력으로 등급 선별하여 골판지 포장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구분된다.
- 배 : 배는 선별기 투입전에 1단계 선별과정을 거치므로 이 공정에서 노동력투입이 많다. 저장을 하지 않는 신고배나 만삼길의 경우 수확 후 바로 봉지, 꼭지 및 병해충과 제거과정을 거친 후 기계로 중량선별 한 다음 포장 출하한다.
- 단감 : 단감은 저장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확 후 직 출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장 후 출하하는 경우는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PE필름에 5개씩 또는 낱개 소포장하여 상자에 담아 저온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출하하고 있다. 처리공정은 수확 후 직 출하와 저장후 출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 출하는 일반적으로 중량선별기로 선별한 후 인력에 의한 제함, 자동밴딩, 계량출하 한다. 저장후에 출하하는 경우는 저온저장고 입고 전에 선별포장한 것을 출고시에 육안으로 손상품을 검사하고 재포장 하기 때문에 노동력투입이 많다.
- 복숭아 :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저장이 어려운 품목적 특성이 있어 수확즉시 선별 및 포장하여 출하하며, 특히 외부의 충격에 약하므로 상자에 담을 때는 낱개로 포장하여 담는다.
- 토마토 : 방울토마토는 개체별 크기차이가 크므로 주로 형상선별기가 사용되며 완숙토마토는 숙기에 따라 일정한 크기의 토마토만 수확하므로 중량 선별한다. 처리공정은 선별기에 인력 또는 자동공급장치로 공급하고 선별품은 등급별로 배출되어 인력 또는 자동으로 상자에 담겨진 후 계량하여 출하된다.
- 양파 : 양파는 크기와 중량이 어느 정도 비례하므로 형상선별기, 중량선별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선별중에 서로 부딪혀 상처발생이 많고, 뿌리 및 표피다듬기 작업을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듬기와 동시에 인력선별을 하고 그물망에 포장하여 출하하는 경우가 많다.[5]
물류시설[편집]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기재된 내용으로는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이며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가종,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과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위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물류센터를 물류시설이라고 한다.
물류단지 개념과 시설 종류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2조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토지를 물류단지라고 한다.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 금융, 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이다. 물류단지 시설에는 유통단지에 공항, 항만, 철도시설구역 내 화물 운송, 하역 보관시설, 농수산물의 유통단지 등이 포함된다.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및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 22조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토지를 물류단지라고 한다.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도소매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 금융, 입주자 편의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이다. 물류단지 시설에는 유통단지에 공항, 항만, 철도시설구역 내 화물 운송, 하역 보관시설, 농수산물의 유통단지 등이 포함된다.
물류센터 개념과 역할
유통업체가 각 업체의 집배송센터를 대단위 단지에 집단화시킨 물류시설을 물류센터라고 한다.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물류센터는 다품종 소량품을 공급자로부터 집화하여 이를 환적, 분류, 보관, 재포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고 계획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품종 대량의 물품을 공급받아 분류, 보관, 유통가공 등을 통해 적기배송을 위한 시설이며,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물류기능을 분리하여 중복, 교차 수송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통과정의 단순화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류터미널의 분류와 기능
물류터미널이란 복합물류터미널과 일반물류터미널, 컨테이너전용터미널이 있으며 화물의 집화, 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 포장, 보관, 가공, 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물류시설물을 말한다. 가공 및 조립시설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복합물류터미널은 2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말한다. 현재 군포, 양산 등 국내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등의 물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복합물류터미널은 2가지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시설을 말한다. 현재 군포, 양산 등 국내 5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복합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이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 등의 물류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sonkwangshik, 〈유통업무설비〉, 《네이버 블로그》, 2009-06-25
- ↑ 〈유통〉, 《나무위키》
- ↑ 〈유통 -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네이버 지식백과》
- ↑ 〈유통과 마케팅 - 시사논술 개념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34419&cid=56755&categoryId=56755〉, 《농식품백과사전》
- ↑ 햇님쵸이, 〈물류시설 유형을 공부해보자〉, 《N년차 내공인 햇님쵸이》, 2022-07-08
참고자료[편집]
- 〈유통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유통〉, 《나무위키》
- 〈유통 - 학문명백과 : 사회과학〉, 《네이버 지식백과》
- 〈유통과 마케팅 - 시사논술 개념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34419&cid=56755&categoryId=56755〉, 《농식품백과사전》
- sonkwangshik, 〈유통업무설비〉, 《네이버 블로그》, 2009-06-25
- 햇님쵸이, 〈물류시설 유형을 공부해보자〉, 《N년차 내공인 햇님쵸이》, 2022-07-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