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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 14:48 판
동일성유지권(Right to the Integrity)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과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변경을 가할 수 없다. 저작인격권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의 양도와 별도로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한다.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의 개변이 쉬워지면서, 동일성 유지권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교육목적이나 건축물, 프로그램저작물과 같이 기능적 저작물,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의 경우 예외 사유가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요
-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리킨다. 즉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내용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개변을 가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3조제1항에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반연한 것으로, 저작물에 구현된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에 완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문화유산으로서의 저작물을 원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내용이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과 감정을 의미하며, 형식이란 저작물의 구성이나 동기 및 표현방법 등을 의미한다. 단순한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맞도록 고치는 정도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내용이나 형식 또는 제호에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될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수정하여 더욱 훌륭한 저작물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 따라서 저작물의 질적 향상이나 상업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정이나 개변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면 일부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저작물을 표절하면서 복제한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개변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주로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문제된다. 이때,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개변을 한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표현형식 등 본질적인 특징이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저작물의 소재나 주재만 차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침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제호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호만이 따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제호의 경우에 원작에 붙여진 제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문제되며, 다른 제호를 자기의 제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의 제호를 차용한 것이 부정경쟁목적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는 있다.
동일성유지권의 행사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따라서 동일성유지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저작자만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저작물 도급계약에서 저작물이 창작되기 전에 미리 계약서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모두 도급인(저작물 작성을 의뢰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된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하여 저작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인격권에 대한 약정부분만 무효가 되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불공정계약 등의 사유가 없으면 유효하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동일성 유지권의 적용이 배제된다.
-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 초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에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경우 성적인 묘사나 잔혹한 행위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또는 어려운 표현을 쉽게 풀어쓰는 경우, 게재하려는 부분의 교육목적상 시적 허용을 하기가 어렵고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이라 비표준어로 작성된 원문을 표준어로 변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증축 · 개축 등에 따른 변경
- 인간의 거주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실용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가 김뚝딱 씨(이하 김씨)의 설계, 지휘 하에 만들어진 봉황대학교(이하 봉황대) 정문은 봉황 상이 한가운데에 있고, 양 날개 밑으로 길이 나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학생 수의 증가로 날개 폭을 1m씩 늘이는 개수 공사를 하게 되었다. 김씨가 만든 교문은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건축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자인 김씨와 소유권자인 봉황대의 권리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김씨의 권리 행사는 제한되는 것. 물론 봉황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재건축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므로 김씨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 규정은 목적상 실용적 목적을 위한 증축, 개축에만 적용되며 미적인 관점이나 취향에 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다른 OS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변경이나 프로그램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변경(디버깅), 프로그램 동작의 고속화를 목적으로 중복 처리 단계를 제거하는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기타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변경
- 이 규정이 없으면 음치들은 모두 잡혀가야 한다(...) 이 규정이 없으면 노래나 악기 연주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곡에 따라 노래나 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돈 크라이 부르며 난리친 걸로 철구를 고소하려 했다는 이시하의 언급은 그냥 드립이다. 그 밖에, 회화를 컬러인쇄물로 복제하는 데 있어서 인쇄기술 등에 의해 원화의 색채가 불충분하게 재현된 경우, 영화를 방영하면서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엽적인 부분을 부득이하게 생략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2차적 저작물(2차 창작 포함)과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은 그 특성상 반드시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를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작자가 동일성 유지권을 이유로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개입한다면 이는 사실상 원작자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되어 2차적 저작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락한 경우 동일성 유지권은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원작의 본질적인 부분, 예컨대 주인공의 생사나 결말과 같은 부분을 수정할 때에는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동영상
참고자료
-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 〈동일성 유지권〉, 《저작권기술 관련 법률용어》
- 〈저작인격권〉, 《나무위키》
- 아이디어팩토리,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과 동일성 유지권〉, 《네이버 블로그》, 2014-09-30
- intellicon, 〈<판례로 본 저작권 5> 드라마 대본 작가의 동일성 유지권〉,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2024-02-15
- 강기봉,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CBLaw.Net, 2021-11-01
같이 보기
- 〈[url 제목]〉, 《사이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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