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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수) 13:39 기준 최신판

디자인권(design right)은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무체재산권으로, 특허청에 설정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디자인권에 의하면, 물품의 외관(형상, 모양, 색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전엔 디자인권을 의장권(意匠權) 또는 의장 특허라고 했다. 사실 의장이란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단어의 뜻을 잘 알기 어려워서 보다 직관적으로 명칭을 디자인권으로 바꿨다. 디자인권도 특허권처럼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독점적 사용 권한이 있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권은, 외관(형태)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물품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하여 무단 복제하는 경우, 그 모방 디자인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전보받을 수도 있다. 물론 형사 고소도 당연히 가능하다.[1]

개요[편집]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든 자가 등록하여 가지는 권리다.

순전히 실용적인 물건의 시각적 디자인을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이다. 산업디자인은 미적 가치를 포함하는 입체적 형태의 패턴이나 색상의 형태, 구성 또는 구성 또는 패턴과 색상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산업 디자인은 제품, 산업 상품 또는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2차원 또는 3차원 패턴일 수 있다.

WIPO가 관리하는 조약인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대부분의 WIP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디자인이 참신해야 한다. 신청자는 WIPO 또는 조약 당사국의 국내 사무소에 단일 국제 기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디자인은 원하는 만큼 조약의 많은 회원국에서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1787년 영국에서 리넨 디자인 및 인쇄법(Designing and Printing of Linen Act)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로 확대되었다.

산업 디자인권 등록은 특허 부여와 관련이 있다.

상세[편집]

존속기간[편집]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다만 유사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기본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같아 기본디자인권이 소멸되면 유사디자인권도 함께 소멸한다.

디자인권의 발생[편집]

  • 등록결정을 받은 후 소정의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은 발생한다.
  •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후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필요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설정등록료 및 연차 등록료의 납부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일정한 할증료와 함께 재등록할 수 있다.
  • 또한, 6개월의 유예기간마저 놓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다.

디자인권의 효력[편집]

디자인권의 내용
  • 디자인보호법 제41조는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業으로서"

  • '업으로서'라는 것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것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즉,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나) "실시"

  •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독점"

  • 당해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3자가 당해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능도 가지는 독점배타권이라는 의미이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
  • 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의 제한[편집]

(1)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출원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실시권에 의한 제한

  • 등록권리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 설정된 범위 안에서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는 제한된다.

(3)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

  •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2]

디자인권 등록[편집]

선행조사

디자인권등록 과정의 첫 시작은 선행디자인조사이다. 선행디자인조사는 이미 출원, 등록, 공개된 디자인에 대한 조사과정으로 디자인에 대한 등록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1)신규성 2)창작성 3)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 신규성 –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 창작성 – 선행디자인보다 높은 창작성을 보여야 하며 관련 종사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수준의 디자인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실제 산업에 쓰임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함
도면 작성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해야 하는 다음 디자인권등록 과정은 출원서류 작성이다.

필요한 디자인출원서류는 1)출원서 2)도면이 있으며 여기서 가장 신경써야 할 서류는 2)도면이다. 특허출원의 경우 권리범위가 지정되는 서류를 명세서라고 한다. 디자인출원의 경우는 도면이 명세서의 역할을 한다. 즉, 도면을 통해 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라 설정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만들어진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그래서 도면 제작에 가장 힘을 쏟는 것이 내실 있는 특허권 획득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셀프로 작성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심사과정

출원 이후 디자인권등록 과정은 심사이다. 보통 심사는 일반심사로 진행된다. 일반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관이 배정되어 평가를 보는 방식이다. 일반심사로 진행할 경우 평균 등록기간이 약 1년 정도이다. 만약 이보다 더 빠른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심사제도나 일부심사제도를 활용해 진행할 수도 있다.

두 심사제도 모두 심사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빠르면 1달 내로도 디자인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부심사의 경우 특정 디자인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사업상 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등록

디자인등록과정의 마지막은 등록이다. 심사 결과, 거절사유가 없다면 디자인등록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은 1)디자인설정등록 2)디자인권 유지이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디자인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 역시 매년 잊지 않고 납부를 해야 소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 경우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어 소멸될 걱정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3]

각주[편집]

  1. 김희창 변리사, 〈디자인권이란 무엇일까요? : 특허와 상표에 대해 알고 싶은 두세가지 것들〉, 《목인특허법률사무소》, 
  2.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권 설명〉, 《뉴아이피비즈》, 
  3. 지식재산 연구원, 〈디자인권등록, 쉽게 알려주는 절차 과정〉, 《네이버 블로그》, 2023-12-2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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