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월) 12:18 판
저작권자(Right Holder, Copyright owner)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인정받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요
저작권자는 지적 재산권을 가진 사람. 법률로 저작권을 인정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상세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제8조).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창작자와 저작권
실제의 창작자와 작품에 표시된 저작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상 이를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하는 바, 회사,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작성되고 회사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회사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9조).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영상저작물은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배우, 촬영자, 작곡가, 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 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제100조).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 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특정인을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 추정해 주는 규정이 있다. 이는 분쟁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의 입증편의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저작자의 추정에 관한 규정으로 저작권법 제8조제1항이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①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와 ②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를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다. 따라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 등이 표시된 자가 실제 창작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면 추정이 되지 않는다.
저작권자의 추정에 관해서는 저작권법 제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8조제2항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추정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실제 창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것이 입증되면 추정을 깨지게 된다. 다만, 이러한 반증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 취급되며, 저작물의 보호기간의 산정 등 모든 경우에 추정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저작권자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기술
|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
|
공학
|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
지식재산권
|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
|
특허
|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