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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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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2024년 3월 25일 (월) 15:04 기준 최신판

저작인접권자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편집]

실연자의 권리[편집]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반제작자의 권리[편집]

음반 제작자는 음을 CD와 같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다. 음의 고정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이미 고정된 음을 재고정한 자 또는 음반의 복제자는 음반 제작자가 아니라 복제물 제작자에 불과하다.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데 음의 형태가 아날로그냐 또는 디지털이냐는 상관없다. 기존의 CD 음반도 디지털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mp3 파일도 형태만 다를 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음이 고정된 유형물에는 CD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등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음반 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진다.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 디지털음성송신, 판매용 음반의 공연 사용에 대한 보상 청구권도 있다. 음반 제작자는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 제작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음반 제작자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악 파일 공유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CD 음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음반 제작자는 기존에도 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음원이 서버에 저장될 때 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전송을 통해 업로드 자체에 대해서도 금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셈이다.

판매용 음반을 공개 재생하는 경우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에게 공연 사용료(보상금)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스트리밍 음원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까? CD와 같이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음악을 공급받더라도 판매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매장 음악을 송신받는 것은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 허락을 얻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최근 스트리밍 송신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3.11.28.선고). 한미FTA에 따라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도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트리밍 음악도 일시적 저장소에 복제를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공연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한다. 보호 기간의 기산점은 실연을 한 때, 방송을 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음반의 경우에는 권리의 발생 시점은 음을 최초로 고정할 때이지만 보호 기간의 기산점은 음반을 발행한 때다. 보호 기간은 방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70년이다.

방송사업자의 권리[편집]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인접권자 전송권[편집]

배우·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등 콘텐츠 실연자에게 주는 저작물 전송의 권리. 영화와 음악 따위를 통신망으로 보낼 수 있는 권한이다. 저작인접권자의 '저작물 이용권한'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2000년 1월 한국에서 저작권자의 전송권이 허용된 이래로 저작인접권자로 확대됐다. 방송사업자도 전송권을 누리려는 추세다. 2013년 3월 지상파 TV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 등에 유통하는 iMBC·SBS콘텐츠허브·KBS미디어가 저작인접권자인 해외 음반제작사의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돼 시선을 모았다. 한국에서 제기된 첫 저작인접권자의 방송 콘텐츠 전송권 소송이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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