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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7&mod=document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06-12 | * 김기태, 〈[http://member.kpa21.or.kr/kpa/rights-qna/?pageid=5&uid=787&mod=document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06-12 | ||
− | * 법무법인 태림, 〈[https://blog.naver.com/taelimlaw/221629080823 | + | * 법무법인 태림, 〈[https://blog.naver.com/taelimlaw/221629080823 <저작권> 편집저작물 침해시 대응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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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화) 12:04 기준 최신판
편집저작물(compilation)은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그 밖의 자료 등 소재들을 묶어 놓은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편집저작물이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선정·배열·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모아 놓은 편집물이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소재(저작물이나 자료들)의 선택과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같은 편집저작물은 또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방법에서의 아이디어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 내용에 미친다. 아울러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무단 편집물이라도 그 자체는 보호받는 편집저작물이며, 제3자의 침해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한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일일이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된다. 결국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그것과 유사한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정되며, 편집저작물 중 일부 저작물만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저작물 원저작자의 권리만이 미치게 된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 · 문자 · 음 ·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소재"라 한다)의 집합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18."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6조 (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편집물과 편집저작물[편집]
우선 '편집물(編輯物)'이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자료 등을 수집·선정·배열·조합·편집 등의 행위를 통해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도록 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첨단 기술의 산물로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된다. 이런 것 중에서 소재인 저작물이나 자료들을 선택하거나 배열할 때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들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독자적 저작물로서의 '편집저작물'이 된다.
우리 주변에서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는 여러 개의 저작물 또는 여러 가지의 자료를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정리하고 배열하여 만들어 낸 저작물로서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포함해서 출판물에서는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학술·문예 작품집이나 사전·연감·시가집·법령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인이 10년에 걸쳐 창작한 시(詩) 150편을 모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면 이는 단순한 편집물에 불과하지만, 이 중에 100편을 추려서 나름대로 장별 구성을 한 다음 시집으로 펴냈다면 이는 편집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한편, 편집저작물은 구체적인 저작물의 편집물일 수도 있지만, 저작물이 아닌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만을 모은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문학전집(文學全集) 또는 선집(選集)·백과사전(百科事典)·신문·잡지 등은 저작물의 편집물이며, 국어사전 또는 영어사전이나 전화번호부 등은 단순한 사실이나 자료의 편집물이다.
==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출판 실무에서 일선 편집자들이 출판 기획을 하다 보면 편집저작물 형태의 도서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편집부 엮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편집저작물이 책으로 나와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난다. 각종 단체에서 만드는 비매품 책자로서 내부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편집저작물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집저작물 형태의 도서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이를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작성은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란 "그 편집물의 창작활동에 주체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말한다. 창작성의 기준인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곧 저작자란 뜻이다. 이외에 편집 방침을 결정하는 것도 소재의 선택·배열을 실행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소재의 선택·배열의 창작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편집 방침을 결정한 사람도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볼 수 있다. 또 편집 작업에 관여했으나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북디자이너로서 책의 레이아웃에 관여한 것은 편집저작물에서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편집저작물의 작성 과정에는 다수인이 관여하며,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인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상 공동저작자로 보아야 하며, 그 다수인이 출판사 같은 회사나 법인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어 법인 등 단체에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즉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상 창작적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다. 따라서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가 이러한 선택 혹은 배열을 전체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이용했을 경우 침해 문제가 대두된다. 단지 개별적인 구성 부분이 이용되었다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이용된 구성부분들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만한 선택 혹은 배열을 반영한 경우에만 침해가 된다. 물론 편집저작물이 부분적으로 무단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편집저작물 권리자의 보호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편집저작물 전체를 이용(복제)해야만 편집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했다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곧 부분적인 편집저작물 이용에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 부분이 이용되었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비록 편집저작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서 편집저작물의 일부라는 점이 연상·감지된다면 편집저작물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편집물에 구현된 편집 방법을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편집저작물의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3자가 그것과 유사한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작성해서 이용했을 경우에 한정되며,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의 창작성과 관계없이 편집저작물 중 일부 저작물만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그 저작물의 원저작자의 권리만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소재상 저작권자와의 관계[편집]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군가가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편집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저작물, 즉 소재별 저작권 침해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재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법에서는 적법하게 편집저작물이 작성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차적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 부분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구성 부분상 저작권자의 동의는 편집저작물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 현대 시인 100명을 선정하여 각각의 대표 작품 1편씩을 추려 시선집(詩選集)을 엮었는데, 이때 시인들로부터 이용 허락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선집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단 이용에 따른 시인들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면 해당 시선집 엮은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질 수밖에 없다.
한편, 소재의 선택 혹은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이용하되 소재를 달리한다면 이 또한 편집저작권 침해라고 봐야 하는가, 즉 다른 소재를 선택하면 편집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먼저 법리상 소재가 다르더라도 편집저작물의 표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다만, 편집저작권에서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이다.
결국 소재를 달리한다 해도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재를 선택하거나 배열할 때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편집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 예컨대 회사 상품의 사진 등이 실린 카탈로그에서 소재가 전혀 다른 카탈로그의 경우 편집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편집]
- 〈편집저작물〉, 《출판 저작권》
- 〈저작물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케이스노트》
- 김기태,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대한출판문화협회》, 2017-06-12
- 법무법인 태림, 〈<저작권> 편집저작물 침해시 대응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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