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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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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1일 (목) 11: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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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watermark)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원본 데이터에 본래 소유주만이 아는 마크(Mark)를 사람의 육안이나 귀로는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이다.

만약 일반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를 불법 복제해 정당한 대가나 허락 없이 상업용 혹은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 원 소유자는 자신의 워터마크를 추출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수 있다. 이는 재산권 행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워터마크를 할 경우 흐린 바탕무늬나 로고와 같은 마크가 디지털 이미지 원본에 삽입된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는 또 원본의 출처를 밝히거나 누구에게 전달된 정보인지를 추적할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복제 방지뿐 아니라 복제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자주 이용된다. 기존의 예술품에 화가의 도장이나 서명을 넣어두던 낙관이 디지털 시대에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디지털 낙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시대에는 전자책, 인터넷 신문과 잡지, 비디오, 음악 등이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워터마크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1]

개요

워터마크(watermark)는 수위표(水位標)라고도 한다. 을 비출 때나 빛이 반사될 때에 더 밝게 보이는, 인지할 수 있는 종이의 무늬나 그림을 말한다. 문서나 사진 등에 저작자 등을 밝히기 위해 흐릿하게 삽입된다. 지폐에 빛을 비추면 보이는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디지털 워터마크 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설계된 것도 있다. 또한 워터마크를 구성하는 실제 비트는 식별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파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축소와 같이 그 파일의 일반적인 변경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워터마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댄디 롤(Dandy Roll) 프로세스, 나머지 하나는 실린더 몰드 프로세스(Cylinder Mould process)이다. 워터마크는 크기, 공장 상표와 위치 판별, 종이 품질, 제작일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2] [3][4][5]

유래

워터마크의 워터 파트의 기원은 워터마크가 종이에만 존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볼 수 있다. 당시 워터마크는 종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워터마크된 종이의 그림자/빛을 만듦으로써 구성되었다. 종이가 물에 젖어있는 동안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워터마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워터마크는 1282년 이탈리아파르비아노 지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중세 교회는 잘 알려져있 듯 현재의 교회와 많이 달랐다. 때문에 때로는 암호문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 이 때 티 암호문에 새긴 투명한 글씨나 그림을 워터마크라고 불렀다.

1661년대 스톡홀름 은행권, 유럽 최초의 지폐에서 위조지폐를 감별을 위해서도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편지지에 제작회사를 나타내기 위해 편지지 위에 희미하게 투명무늬를 프린트하곤 했다. 이 때 위의 중세 암호 편지에서 착안하여 이 명칭을 워터마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 다양한 문서에 저작자임을 밝히기 위해 흐릿하게 새긴 글자나 그림을 부르는 통칭이 되었다.[4][5]

종류

일반 워터마크

50 유로 은행권에 빛을 비추자 비로소 수위표가 나타난다.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가를 구분하거나 왕가를 구분하기 위해 편지지와 봉투에 워터마크가 사용되었다.

지폐, 우표, 여권 등에도 흔히 사용되는데, 지폐의 경우 넓은 공백 부분에 빛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숨겨진 그림이 바로 워터마크다. 주로 권종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인물이나 상징물이 그려져 있지만 예외도 가끔씩 있다. 워터마크는 일반 출력기로 출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위조 방지가 가능하다. 중국이나 남미 등지에서 위조지폐를 식별할 때 이 방법으로 확인하면 절반 이상은 쳐낼 수 있지만 워터마크까지 위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5]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공문서나 증명서 등
  • 화폐
  • 상품권[5]

디지털 워터마크

디지털 워터마크를 맨 처음 개발한 것은 일본 NEC연구소로, 이미지, 사운드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특정 코드값을 집어넣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술을 최초 개발한 것이 시초이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 97년 미국의 디지마크가(Digimarc)사가 월 오천만건 이상의 불법 복제물을 검색 판별(막스파이더:Marcspider)하는 불법 콘텐츠 추적기술을 상용화 한 것으로 이어진다.

즉 위의 워터마크가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된 것을 일컫는다. 특수한 인쇄 처리가 필요했던 기존의 워터마크와 다르게 사진 위에 흐릿한 그림을 붙이기만 하면 쉽게 완성된다. 덕분에 전문적인 장비나 프로그램이 없어도 워터마크를 붙일 수 있어, 기업이 아닌 개인 저작권자가 사진이나 그림 등에 붙이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워터마크라고 하면 보통 이쪽을 일컬을 때가 많다.

  • 유료 이미지 소스 제공 사이트들에는 샘플 이미지에 모두 워터마크 처리를 한다.
  • 동인계에서 판매용 및 행사용 굿즈, 등신대 족자봉 등의 샘플 이미지를 공개할 때, 커미션 결과물을 샘플로 공개할 때 화질을 낮추거나 워터마크 처리를 하여 도용을 방지한다. 이외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주로 작가의 서명, '도용방지선'이라고 불리는 선을 사용하여 워터마크 처리를 한다.
  • 번역물에 역자와 식자의 이름을 워터마크 처리하여 재배포를 방지한다.
  •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 동영상에도 워터마크를 찾아볼 수 있다.
  • 유명한 프로듀서들은 자신이 작곡한 곡에 오디오 워터마크를 넣기도 한다.
  • 중고 거래 사이트에 사진을 올릴 경우 워터마크가 들어간다. 도용으로 인한 중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사용한다. 영어로는 bug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영국 방송 덕후들은 digital on-screen graphic의 줄임말인 DOG라고 부른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방송국이 방송 중 구석에 삽입하는 채널 이름 및 로고.
  • 프로그램 편집 단계에서 삽입되는 프로그램 로고 및 그 외 부가적인 것.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 쪽 프로그램에서 써먹고 있으나, 북미나 유럽에서도 토크쇼 같은 데서 프로그램 제목 정도는 볼 수 있다.
  • 보안 컨텐츠나 유료 컨텐츠를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 화면이나 문서에 사용자 이름이 적힌 워터마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5]

디지털 워터마크 제작법

네이버 포토 에디터를 이용하면 워터마크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단 여러 사진에 같은 워터마크를 일괄 적용 하고 싶다면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의 일괄편집-개체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온라인으로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이트〈클릭〉(로그인 필요)도 있다.[5]

사운드 워터마크

사운드 워터마크는 시그니처 사운드(signature sound), 오디오 워터마크(audio watermark) 또는 프로듀서 태그(producer tag)라고도 하며 대중음악, 특히 힙합 장르의 작곡가가 자신의 곡에 작곡가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짧고 독특한 사운드를 가리킨다. 주로 곡의 극초반부 혹은 보컬 라인, 랩 벌스가 들어오기 직전에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작곡가 홍보 목적도 있지만, 도용방지 목적도 겸한다.

프로듀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시그니처 사운드'라는 명칭이, 저작권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오디오 워터마크'라는 명칭이 더 알맞다.실제로 두 명칭 모두 골고루 사용되는 편이다. 해외 작곡가들의 경우 '프로듀서 태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해외 뮤지션들의 작업 영상에서 'Tag'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박진영의 'JYP'나, 용감한 형제의 'Brave-Sound~' 또는 GRAY의 'Gray-'와 기리보이의 G.R. boy. 그리고 그루비룸의 'Groovy, Everywhere~' 등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해외의 프로듀서들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며, 국내보다 굉장히 독특한 시그니처 사운드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곡을 듣다가 아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들으면 상당히 반갑다. 해외가수 중엔 니키 미나즈가 자신의 소속사인 'young money'를 도입부에 부르거나 레이디 가가의 경우 bad romance에 "가가 울랄라~", 또는 judas 첫 코러스 마지막 부분에 "judas! 가가~" 라고 부르면서 라임을 맞추어서 넣곤 한다.[6]

작곡가나 프로듀서만 시그니처 사운드를 쓰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작곡가가 쓰기는 하나, 주로 래퍼들이 작곡을 하지 않고, 그냥 랩으로만 참여한 래퍼들도 쓴다.[5]

악용

일부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이 저작하지 않은, 한마디로 불펌한 이미지와 방송 영상을 녹화한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신의 워터마크를 박는 일도 많다.

일부 언론들도 각종 기관에서 퍼온 기관 로고나, 외부에서 협조받은 사진에도 언론사 워터마크를 박고 한다. 연예인 SNS에서 사진을 불펌해서 기사화 시킬때도 자기네 자료인 마냥 언론사 워터마크를 박아버리는 행위도 서슴없이 한다. 그리고 이는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같은 역풍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반대로 편집해서 워터마크를 없애거나 아예 해당 부위를 잘라내는 경우도 많다.[5]

각주

  1. , 〈워터마크〉, 《매일경제》, 
  2.  〈워터마크〉, 《한경 경제용어사전》, 
  3.  〈워터마크〉, 《IT용어사전》, 
  4. 4.0 4.1  〈워터마크〉, 《위키백과》, 
  5. 5.0 5.1 5.2 5.3 5.4 5.5 5.6 5.7  〈워터마크〉, 《나무위키》, 
  6. 시그니처 사운드〉, 《나무위키》 

참조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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