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
실연자(實演者)는 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도 포함된다. 저작물은 아니지만 마술이나 서커스도 실연할 수 있는 대상이고 스포츠라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는 실연으로 보호를 받는다.
개요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소설, 그림, 음악 등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며, 계약을 통하여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를 저작권자라고 한다.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하며,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가수, 배우 등반 기획사 등), 방송사업자(방송국)가 있다.
- 공동실연자(Joint Performer)
'실연(Performance)'이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실연자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고,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4호). 공동실연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자로, 공동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이때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도 포함되며, 보상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 제77조 제1항).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법 12번째로 제3장 저작인접권 제2절 실연자의 권리이다.
- 제3장 저작인접권
-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3.22>
제72조(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2>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8.2.29>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3.22>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3.25][제목개정 2016.3.22]
'제77조(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참고자료
- 〈저작권 그것이 알고 싶다 연출가는 실연자일까, 저작권자일까?〉, 《저작권 문화》, 2022-08
- 〈공동실연자〉, 《한국저작권위원회》
- 법도사, 〈실연자의 권리 - 저작권법(12)〉, 《티스토리》,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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