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建築士補)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가전문자격자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건축사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현재시행법령확인
-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업무 범위[편집]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속하여 설계, 감리 등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지만 건축사 자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뜻하기도 한다.
단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사보로서 반드시 신고하여 수행해야하는 업무는 건축법 및 주택법등에 따른 '상주감리'업무의 수행이다.
상주감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서 공사과정을 감독하는 것으로 건축사보는건축분야의 감리업무를 건축사를 대신하여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보는 건축법에 따른 것으로 통상적인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과 직접적인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은 건축사사무소의 소속으로서 건축분야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와 같은 지위라 볼 수 있는 기술사라도 건축사보로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건축사보의 자격[편집]
(건축사법 제2조 제2호 각 호). 1~4 자격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이 '건축사보'다.
1.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며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 → 건축사법에 따라 정규건축학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실무수련 신고를 마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종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의 기술사도 가능하다)
- → 주로 (산업기사 포함) 건축기사 / 실내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등 건축분야의 자격.
건설 외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에너지, 안전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인정된다. 의외로 토목 분야가 인정 안된다는 게 함정. 단, 이 사람들은 건축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없어서 건축사로 승격이 불가능하다.
3.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 → 2019년 이후 폐지
4.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최종학력
|
경력
|
4년제 이상 대학
|
-
|
3년제 전문대학
|
1년
|
2년제 전문대학
|
2년
|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
4년
|
건축 관련학과만 인정된다.
단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건축공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직업 전망[편집]
명칭상 건축사 자격을 얻기 전까지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얻는 직무인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설계업무에 국한한다면 맞는 말이다. 건축사보로서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나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 A-1.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는 1년에 7~8개월 일하면서 월 700~800 받는다. (즉, 연 수입 6,000~6,500) 이들은 적은 시간 일하면서 건축사 시험을 준비해 더 나은 대우를 준비하기도 한다. 건축사 사무소들은 결과물 납품기한에 맞춰야 하는데 인력은 여의치 않을 때 프리랜서를 고용한다.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가급적 프리랜서 고용을 피하고 자기 사무소에 신입사원을 받고 싶어하나, 저임금과 야근 때문에 신입 건축학과 졸업자들이 잘 입사하려 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욕하면서 뽑는다. 그래서 기성 건축사들은 프리랜서를 '산업 전체로 보면 기술력·인력양성 등의 내실을 기할 수 없어 큰 문제다‘면서 욕하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들어와서 몇 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A-2 프리랜서로 뛸 수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일반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경우 박봉과 야근에 시달리게 된다.
- 건축사사무소가 감리(CM)용역을 수행한다면 대표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자격조건과 더불어 충분한 역량만 있다면 직업특성상 체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라도 초고참이 되어 현장을 거닐기도 한다.
- 이 점은 건축분야 뿐만 아니라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동일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건축사보 문서는 건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건설
|
건설 • 건설업 • 건설업계 • 건축 • 건축법 • 건축업 • 노후시설 • 노후화 • 시설관리 • 시설물 • 신탁 • 신탁사 • 영선 • 영선업무 • 철탑 • 토목 • 토목업
|
|
설계와 감리
|
CG • 감리 • 감리원 • 감리자 • 건축도면 • 건축선 • 건축선 후퇴 • 건축설계 • 건축주 • 건축허가 • 건폐율 • 계획설계 • 공사감리 • 공사비 • 구조도면 • 높이제한 • 단면계획 • 도면 • 도시계획 • 독취 • 모형 • 배치계획 • 보수설계 • 설계 • 설계도 • 설계도면 • 설계도서 • 설계비 • 시방서 • 실시도면 • 실시설계 • 용적률 • 입면계획 • 접도 • 지질조사 • 청사진 • 측량 • 층수제한 • 토목설계 • 특검자 • 평면계획 • 표준도면 • 허가 • 허가방
|
|
건설공사
|
PF • 가설공사 • 개축 • 건립 • 건설공법 • 건설공사 • 건축공사 • 건축공학 • 건축면적 • 골조공사 • 공구리 • 공기 • 공기단축 • 공기조정 • 공기지연 • 공법 • 공사 • 공사비 • 공사장 • 공사판 • 공정 • 공정표 • 구체공사 • 기계공사 • 기계설비 • 기공 • 기공식 • 기둥 • 기초공사 • 난공사 • 내부마감 • 누수 • 단열공사 • 덧방 • 도급 • 도로공사 • 도장공사 • 라멘구조 • 마감공사(마무리공사) • 마구리(옆면) • 마구리공사(측면마감공사) • 마모 • 먹매김 • 먼지 • 목공 • 무량판구조 • 미장 • 바닥공사 • 발파 • 방수 • 방수공사 • 배관 • 배관공사 • 배근 • 배수 • 배수공사 • 배수로 • 배수층 • 벽식구조 • 벽체공사 • 보 • 보강 • 보강공사 • 보수 • 보수공사 • 부실공사 • 부착 • 붕괴 • 비산먼지 • 사다리 • 사용승인 • 사용승인일 • 산업설비 • 산업설비공사 • 상량식 • 설비 • 설치 • 성토 • 소방 • 소방공사 • 손상 • 수로 • 수장공사 • 수축 • 슬래브 • 시공 • 시행 • 신고 • 신공법 • 신설 • 신축공사 • 싱크홀(땅꺼짐) • 안전 • 안전모 • 안전사고 • 안전용품 • 안전제일 • 압착 • 양생 • 엔지니어링 • 옹벽 • 완공 • 외부마감 • 유리공사 • 유지 • 유지관리 • 유지보수 • 인가 • 인허가 • 일조권 • 입주청소 • 작업 • 작업량 • 작업복 • 작업안전수칙 • 잡일 • 재공사 • 재축 • 재해 • 재해방지 • 전기공사 • 절토 • 정초 • 조경 • 조경공사 • 조적 • 조적공사 • 준공 • 준공식(낙성식) • 준공일 • 중장비(건설기계) • 증축 • 지내력 • 지내력 테스트 • 지면 • 지반 • 지반침하 • 지붕공사 • 지중화 • 지중화공사 • 지하매설물 • 착공 • 착공식 • 착공신고 • 착공일 • 창호공사 • 천장공사 • 철거 • 철근배근 • 철근배근검사 • 청소 • 축대 • 축조 • 층간소음 • 타설 • 타일공사 • 터파기 • 토공 • 토목건축(토건) • 토목공사 • 토목공학 • 통신공사 • 파괴 • 파손 • 팽창 • 평지 • 포설 • 프로젝트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하도급 • 하자 • 하자보수 • 하중 • 해체 • 해체공사 • 홈통공사 • 환경시설 • 환경시설공사 • 확장 • 흙막이공사
|
|
건축자재
|
H빔 • H파일 • MDF • PVC • 각재 • 강마루 • 강화마루 • 건축자재 • 고무타일 • 골재 • 구조목 • 내장재 • 내화피복재 • 단열재 • 대리석 • 대리석타일 • 데코타일 • 도기 • 도기질 타일 • 도자기 • 돌 • 디럭스타일 • 루바 • 루베 • 리놀륨타일 • 마감재 • 말뚝 • 모래 • 모르타르 • 모자이크타일 • 목재 • 바닥재 • 바닥타일 • 바위 • 반생(반생이, 구운철사) • 방부목 • 방음재 • 버림콘크리트 • 벽돌 • 벽체타일 • 보수재 • 복합자재 • 본드 • 부자재 • 비닐 • 비닐타일 • 사각타일 • 석기질 타일 • 석분(돌가루) • 석재 • 석재타일 • 세라믹타일 • 소프트우드 • 쇄석(파쇄석) • 쇄석층 • 시멘트 • 아스팔트 타일 • 암반 • 암석 • 에폭시 • 열팽창 • 열팽창계수 • 외장재 • 우드타일 • 원목 • 원목마루 • 원부자재 • 원자재 • 원형철근 • 유리 • 육각타일 • 이형철근 • 자갈 • 자기 • 자기질 타일 • 자재 • 장판 • 점토(찰흙) • 접착제 • 제재목 • 줄눈 • 진흙 • 집성목 • 창호재 • 천장재 • 철 • 철골 • 철근 • 철근콘크리트 • 철재 • 코르크판 • 콘크리트 • 타일 • 토사 • 파이프 • 파일 • 파티클보드(PB) • 판재 • 포세린타일 • 폴리싱타일 • 플랜지 • 피복재 • 하드우드 • 합판 • 호리병타일 • 회배 • 흙 • 흡음재
|
|
건설장비
|
CIP • 가설계단 • 강관비계 • 거푸집 • 건설장비(건설기계) • 결속기(시노, 시누대) • 골재살포기 • 그물 • 그물망 • 난간 • 난간대 • 덤프트럭 • 도르래 • 동바리(지지대, 서포트) • 롤러 • 망치 • 먹줄 • 모터그레이더 • 믹서 • 버킷로더(로더) • 불도저 • 비계(아시바) • 사리채취기 • 쇠지렛대(빠루) • 쇄석기 • 스크레이퍼 • 시스템 동바리 • 시스템비계 • 쐐기 • 오함마(큰망치) • 장도리 • 중장비 • 지게차 • 지렛대 • 천공기 • 추락방지망 • 크레인(기중기) • 타워크레인 • 토류판 • 포크레인(굴삭기, 굴착기) • 플로피해머 • 항발기 • 항타기 • 해머 • 흙막이 • 흙손
|
|
건설인력
|
OT • 건설노동자 • 건설사 • 건설업자 • 건설인력 • 건축가 • 건축기사 • 건축사 • 건축사법 •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 • 근로자 • 기능공 • 기사 • 노가다 • 노동자 • 도배공 • 도장공 • 마루공 • 막노동자 • 막일 • 목수 • 미장공 • 방수공 • 배관공 • 비계공 • 비기능공 • 석공 • 시공사 • 시다바리 • 시행사 • 십장 • 용접공 • 월례비 • 인건비 • 인력 • 인력관리 • 인부 • 일당 • 일용직 • 작업자 • 잡부 • 전기공 • 조공 • 조적공 • 창호설치공 • 초과근무수당 • 타일공 • 토건족 • 토목기사
|
|
건설사
|
DL이앤씨 • GS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 HXD화성개발 • KCC건설 • SGC이테크건설 • SK에코플랜트 • 계룡건설 • 금강주택 • 금호건설 • 대방건설 • ㈜대우건설 • 동문건설 • 동부건설 • 동원개발 • 두산건설 • 롯데건설㈜ • 반도건설 • 벽산건설 • 부영그룹 • 삼성물산㈜ • 서희건설 • 신동아건설 • 신세계건설 • 쌍용건설 • 아이에스동서 •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 우미건설 • 제일건설㈜ • 중흥건설 • 코오롱글로벌 • 태영건설 • ㈜포스코건설 • 한국토지신탁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신공영㈜ • 한일건설 • ㈜한화건설 • 현대건설㈜ • 호반건설 • 화성산업 • 효성중공업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