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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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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04:28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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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補修, repair)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의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치는 것을 뜻한다.

하자보수[편집]

하자의 의미는 결점을 위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으로 인한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 시킨다. 그리고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대로 지어지긴 했으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된 것을 의미한다. 즉,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거 면적과 대지분양 면적을 실제 분양공고시 보다 작게 분양하는 것, 설계도면과 부관사항에 나타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것 선택사양(옵션)품목, 계약시 이행을 약속한 사항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는 20가구 미만으로 건축되는 연립과 다세대주택도 하자발생에 대비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건축주가 전체 건축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허가시 보증증권으로 자치단체에 예치하도록 정하져 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 시 건축주 등 무성이한 태도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하자보수공사가 차일피일 지연되어 3년이 지나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입주민이 보수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하자보수 전문기업에 의뢰하여 정밀하게 하자를 조사하여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정확한 대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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