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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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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05:51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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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자가 정해진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를 보수 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보수책임[편집]

계약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33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계약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제4항).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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