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타워(탑) 위에 장착된 크레인이다. 어느 정도 이동이 자유로운 크레인 트럭과는 달리 이 크레인은 하나하나 쌓아올려진 타워에만 고정되어 있다. 고층 작업에 최적화되어있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다. 그런 이유로 현시대 선진국의 건설경기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타워크레인 설치량과 가동량을 보고 건설사의 업무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개요
타워크레인은 탑처럼 생긴 고정식 크레인을 말한다. 항만 하역용이나 고층 건축용으로 발달하여 조선소(造船所)의 선대(船臺)와 안벽(岸壁) 등에 설치하고, 초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플랜트 공사에서는 벌크(bulk) 작업과 스풀 홀딩(spool holding) 등에 많이 쓰인다.
꼭대기 부분의 모양에 따라 지브 형(jib type)과 해머 헤드 형(hammer head type)으로 나눈다. 지브(팔 모양으로 돌출된 것) 형은 탑 꼭대기에 회전 프레임을 설치하고 지브를 붙여 회전운동이나 트롤리(trolley)의 직선운동으로써 화물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한다. 해머 헤드 형은 탑 꼭대기에 선회 프레임을 설치하고 여기에 좌우 평형하도록 붐(boom)을 장치한 것으로서 하중의 이동이 수평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용량을 달아올림 하중으로 나타내고 소형은 3t 미만, 중형은 5t 미만, 대형은 5t 이상으로 나눈다. 작업 범위는 30m 이상이 대부분이며, 자립고(Free Standing)는 타워의 강도로 정해지는데 18∼30m 범위가 많다. 데릭 크레인에 비하여 지주와 지지 케이블이 필요 없으며, 인접시설 등에 장해가 없는 상태로 360도 회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업 범위가 넓고 작업 능력도 다른 크레인에 비하여 2배에 이른다.
설치할 때에는 해당 작업을 마친 뒤에 기계를 해체할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에 있어서는 '타워크레인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정격하중의 105% 이하에서 작동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 권과방지장치·하강제한장치·선회제한장치·주행제한장치·기복제한장치·로프이완방지장치·지브 텔레스코핑 제한장치 등의 운동제한장치와 상승·하강·기복의 속도를 제한하는 성능제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정의
① 타워크레인(Tower crane) 설치 시는 mast 고정을 위한 기초 시공 및 당김 줄 고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이 견고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② 또한, 배치 시 가능한 평탄지로 선정하며, Crane의 작업반경이 건물 배치의 중심이 되는 곳 / 타 공정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위주로 배치하며 기초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Tower crane)의 양중이나 운용 시 많은 위험요소가 상재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 타워 크레인 (Tower Crean)
- - 기초부, 마스트(Mast), 텔레스포픽 케이지(Telescopic Cage), 턴테이블, 운전실, 지브(Main Jib, Counter Jib)로 구성되며 지브에 설치된 트롤리의 후크에 양중물을 매달아 전, 후, 상, 하로
움직이는 동작과 크레인 상부 전체 회전 동작을 통해 현장 내 자재의 수직, 수평 운반 및 이동을 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T형 타워크레인과 Luffing형 타워크레인이 있으며, 설치방법에 따라 고정 식, 상승식 및 주행식으로 분류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상 정의 : 수직 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원리
타워크레인은 정약용 거중기의 도르래 원리와 아르키메데스 지렛대의 원리를 동시에 따르고 있다. 총 4개의 움직도르래가 장착돼 있는 트롤리 활대(Trolley Pulley)에 짐을 매달 수 있는 갈고리(Hook)를 메달아 크레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동력원의 힘보다 8배를 더 들어 올릴 수 있고, 받침점 역할을 하는 운전석을 기준으로 뒷부분의 수평팔인 카운터지브에 콘크리트로 만든 평형추를 매달아 앞의 지브와 무게 균형을 잡고 있다.
트롤리 할대를 받침점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시키면 더 많은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지렛대의 원리로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무거운 중량물은 받침점에 최대한 가깝게 이동시켜서 들어 올린다.
- 타워크레인은 어떻게 키가 커질까
타워크레인 운전석 바로 아래는 타워크레인을 인상(Telescoping)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크레인 상부를 지탱하며 유압실린더 및 가이드 레일 등이 부속되어 있는 '텔레스코픽 케이지(Telescopic cage)'가 있다.
타워크레인 인상은 텔레스코픽 케이지의 유압실린더를 이용해 가이드 레일을 따라 운전석을 3m가량 상승시켜 빈 공간을 만들고, 기둥 역할을 하는 마스트를 추가로 삽입한 후 볼트로 고정시킨다. 새 마스트 높이만큼 타워크레인의 키가 커지는 것이다.
- 텔레스코핑(Telescoping) : '끼워 넣다'의 뜻으로 타워크레인의 기초부가 일정한 상태에서 새로운 마스트를 추가하여 상승하는 방법.
기초가 철근콘크리트로 고정된 타워크레인은 건축물 층마다 일정간격으로 스틸 지지대 (Bracing)를 설치하면 150m 이상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
종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타워 크레인은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나 크게는 T형 타워 크레인과 러핑 타워 크레인으로 구분된다.
T형 크레인
트롤리와 후크가 부착된 Main Jib와 무게중심을 유지하는 Count Jib가 Mast에 거의 수평으로 설치(T자형) 되며, 트롤리 작업반경내 간섭되는 건물이나 현장 주변에 민원발생 소지가 없을 경우에 주로 설치된다.
일반적인 타워 크레인으로, 360도 회전체에 조종석 및 메인 지브가 달려 있다. 호이스트 모터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하고 작업 반경 내에서 물건 이동은 회전 및 트롤리 모터를 이용한 수평 전후 이동으로 할 수 있다. 작업 속도가 빠르나 메인 지브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건물 밀집 지역 내에서의 작업은 용이하지 못하다.
해머헤드(hammer Head) 형과 플랫탑(Flat Top)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L형 크레인
러핑형 또는 기복형이라고도 한다. 360도 회전하며 호이스트 모터를 이용하는것은 같으나 호이스트가 지브(JIB) 끝에 고정되어 있다. 수평이동이 불가하고 기복장치로 메인 지브를 상승-하강시켜 거리를 조절한다.
작업 공간이 협소한 건물 밀집 지역 또는 주택가가 형성된 지역에서 사용하며 안정적인 작업(고하중)을 위한 장소에 사용된다. 또한 사진자료처럼 아예 건축중인 고층 건물 위에 설치하기도 한다.
데릭 크레인
타워 크레인 해체에 최적화된 크레인.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때는 지상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옥상까지 뻗어 해체하지만, 초고층 공사현장 등에서는 이것이 불가하다. 이렇듯 해체용 카고크레인이 닿기 힘들 정도로 매우 고층인 경우에는 데릭 크레인을 사용하여 해체한다.
데릭 크레인은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해체할 타워 크레인을 사용해 옥상까지 수송한 후,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 이후 분해하여 건물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지상으로 가져오게 된다. 작은 공간을 차지하는 데릭 붐(Derrick) 설계로 완성된 건물의 옥상에도 쉽게 올려놓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는 타워 크레인보다는 경량 격자붐 크레인에 가깝지만, 업계 1위 립헬은 타워 크레인 라인업에 데릭 크레인을 포함시키므로 함께 서술한다.
고정식 타워크레인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된 앵커와 타워의 부분들을 직접 조립하는 형식이다.
상승식 타워크레인
일정 높이만큼 층이 올라가면 건물의 구조체에 지지하여 타워크레인의 몸체가 건물과 같이 따라 올라가는 형식, 주로 고층건물에서 사용, 해체작업에 불리하다.
주행식 타워크레인
레일을 설치하여 타워크레인 자체가 레일을 타고 이동하며 작업하는 형식, 층고가 낮고 길이가 긴 건물 등에 설치한다.
타워크레인 기종 선택 시 고려 사항
- 가. 용량에 따라
1) 인앙 자재나 장비의 최대중량 확인
2) 최대회전반지름 (작업구간을 모두 포함)
3) 위치별 인양 용량, 특히 최단부 인양 중랑을 감안히여 결정
- 나. Jib의 작동 방식에 따라
1) 장애물로 회전 불가능 혹은 Jib가 대지 경계선율 넘어갈 경우
2) Luffing Crane 고려
- 다. 건축물 높이에 따라
1) 자주식의 경우 Mast Climbing 방식
2) 공동주택 초고층인 경우(자주식 높이 초과) Floor Climbing 방식 고려
타워크레인 대수 산정 시 고려 사항
- 가. 초고층의 경우
1) 2대가 일반적 양중 부하에 따라 추가
2) Core부와 Slab부의 공정구분 각 1대씩 배정
3) 철골조인 경우 철골 공정 진행을 기준으로 산정
4) 철골 공정이 앙중부하의 70%를 차지
5) Curtain Wall이 중량 예 : PC Curtain Wall)인 경우 별도 인양장비 배치 혹은 T/C 증가 필요
6) RC조인 경우 Typical 공정의 진행 속도에 맞춘 부하를 산정하여 용량, 대수 결정
- 나. 복합건축물의 경우
1) T/C 회전반지름이 작업구간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대수
2) 사각지대(T/C가 닿지 않는 부분)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해결 가능
3) 공정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양중 기간이 짧은 경우는 경제성을 감안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대체하여 사용.
주의사항
- 가. 운영 관리 시
(1) 운용 계획서 작성
- 1) 시간대별 운용에 따른 작업 실시
- 2) 운용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2) 운영 관리 조직도 작성
(3) 장비 점검 : 1일 점검 실시
(4) 신호체계 정비
(5) 해체 시기
- 1) 보통 골조공사 완료 후, 옥상 구조물, 옥상 장비, 조경시설 완료 후 시행
- 2) 마감공정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를 고려
(6) 텔레스코핑 시
- 1) 풍속 10m/sec 이내에서 작업 실시
- 2) 작업 전 tower crane의 균형을 유지
- 3) 작업 중 선회, trolley 이동 및 권상 작업 등 일체의 작동을 금지
- 4) Mast의 마지막 안착 후 볼트 또는 핀으로 체결 완료할 때까지 선회 및 주행 금지
- 나. 설치 운영 시
(1) 기초판과 지면의 미끄럼 유의 : 지반을 수평으로 정리한 다음 기초를 시공할 것
(2) 기초의 anchor 설치 시
- 1) 기초에 매입되는 anchor는 1m 이상 기초판에 묻힐 것
- 2) 기초판의 깊이는 1.5m 이상으로 시공
(3) Mast의 수직도 : 1/1000 이내로 관리
(4) 지지용 wire rope의 각도 유지
- 1) 지지용 wire rope의 각도는 60° 이내로 유지
- 2) 지지용 wire rope는 3개 이상 설치하여 안전성 유지
- 3) wire rope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
(5) 인양시 wire rope 안전계수 확인
(6) 트리롤리 운행상태 확인
- 다. 해체 시 안전대책
1) 기후조건 : 풍속 10m/sec 이상 시 해체작업 불가
2) 사전 준비사항 : 고소작업이므로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해체 당일 현장의 중대 작업 금지
3) 해체작업순서 준수
4) 반출 차량 운행 통로 확보 : 대형차량이므로 해체와 동시에 반출이 용이하도록 관리
5) 안전교육 철저
타워크레인 운영 시 중점 안전 관리 방안
1) T/C의 전원은 단독선으로 충분한 용량을 배정 (단, 전기식의 경우 별도 분전함 필요)
2)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 설치 및 접지를 확인
3) JIB에 설치되는 조명 등은 T/C 설치 전에 매단다.
4) 구조부에 부가 풍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 설치를 금한다.
5) 타워크레인은 미기동 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Hook, Cable(슬링 벨트)을 해체한다.
6) 사용 전 관계 기관의 승인 및 안전 검시를 필히 받는다.
타워크레인의 재해 유형
- 전도 : 안전장치 고장으로 인한 과하중. Guide Rope의 파손 및 기초 강도 부족
- Boom 절손 : 타워크레인 상호간의 충돌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기복 wire의 절단
- Crane 본체 낙하 : 권상 및 승강용 Wire Rope 절단. Rope 끝 손잡이 및 Joint부 Pin이 빠질 경우
- 기타 : 폭풍 시 자유선회 장치 불량. 낙뢰 및 항공기 접촉
타워크레인의 위험요소
- 가. 인적요인
1) 안전관리자 미배치 및 교육 미비
- ① 신호수와 운전원 간 신호방법의 불일치
- ② 안전관리자의 미배치로 인한 현장 통제 미비
2) 경험 미숙자의 작업 투입
- ① 초보 작업자의 투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 ② 현장 대처능력 부족
3) 안전보호구 미착용
- ①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 미착용
- ② 방호설비의 미설치
- 나. 물적요인
1) 자재 고정 방법 불량 : 인양물을 2줄 걸이로 체결하지 않아 인양 중 요동으로 낙하
2) 장비 점검 불량
- ① 장비의 점검기간 미준수
- ② 불량 부속품의 사용
3) 장비의 용량 초과 적재
- ① 적정 용량 이상의 자재 양중
- ② 자재의 파손 또는 장비의 전도 발생 우려
- 다. 작업 방법
1) 크레인 안전장치 고장 : 크레인 안전장치 고장으로 자재 인양 중 낙하
2) 작업안전 수칙 미비 : 사전 안전 작업 수칙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강화
3) 착천후 작업 실시 : 악천후 시의 무리한 작업 강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타워 크레인 기사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를 취득하거나 중장비학원에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조종교육을 이수한 후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아야 조종이 가능하다.
타워 크레인의 조종석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타워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기 어렵다. 조종석에 올라가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 조선소처럼 1인용 승강기나 계단이 있지 않아서 직각으로 뻗은 사다리를 타고 대략 20여 분을 올라야 조종석에 도달할 수 있다. 올라가던 도중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로 직결되니 매우 위험하다. 풍량이 강하거나 태풍이 불어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비가 와서 미끄러울 경우 더욱 위험하다. 강풍이나 태풍이 불면 작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이런 날에는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9] 사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날에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의 정상은 땅에 있는 것과 다르게 지속적으로 흔들린다. 기사가 타워 크레인에 적응을 마쳐도 멀미는 어느 정도 직업병으로 자리집게 된다.[10]
타워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싶어서 지원을 한다고 바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력회사에서 로테이션을 돌려서 일을 시키면 그걸 받아서 공사현장에 가거나 공고가 난 일자리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면접을 통과해야 겨우 일을 할 수 있다. 타워 크레인의 수요에 비해 기사들이 너무 많은 상태라 원한다고 꾸준히 조종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며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아도 다른 기사들보다 일거리를 약간 더 가질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기사들의 존재 때문에 꾸준히 일하기는 매우 어렵다. 당장에 면접현장만 가도 널린 사람들이 경력이 풍부한 고참들이니 신참 기사들은 면접관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심지어 경력이 풍부한 고참 기사들도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게다가 꾸준히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 건설업의 특수성은 인력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이나 인력회사에서는 기사들을 돌려가며 배정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단기간 기다려도 5~8개월, 심하면 1~2년을 강제로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대리운전처럼 공백기에 종사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마련한다.
조종석에 올라가 있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강풍이나 지반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이유로 타워가 전도되는 경우가 생긴다. 중간에 장애물에 부딪치거나 긁혀서 충격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기사가 생존할 확률은 없다. 이렇게 위험한 위험을 감수하고 타워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연봉이 높다. 조종석에서 오르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 아예 도시락을 들고 올라가서 식사를 해결하며 화장실 역시 비닐이나 페트병에 따로 담아서 해결한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소속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월급 외에, 시공사에서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월례비'라는 오랜 관행이 존재한다. 본래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시켜야 할 때 임금 외에 소정의 금액을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이후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기사가 태업을 하거나 근무규정을 아주 까다롭게 따지는 방법으로 업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10명 안되는 노조원들 1000채 공사현장 장악… 월례비 줘야 일해"
그래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건설사는 계속 금액을 지급해 왔지만, 2023년 2월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이 월례비를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시공사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건설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각지 현장에서 공기 진척이 더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무인화
고층 건물을 공사하는 경우 대체가 불가능한 장비지만 하는 일 자체는 단순하기 때문에 무인화가 굉장히 쉬운 장비이다. 이미 시장에 지상에서 드론처럼 조종 가능한 형식의 무인 타워 크레인이 많이 출시된 상태이나 보급은 더디다. 보급이 더딘 이유는 기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반발에는 고용노동 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도 있는데 무인 타워는 유인 타워보다 전도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무면허자가 운전할 가능성이 많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유인 타워 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라는 시험을 치르지만 무인 타워 크레인은 3톤 미만 타워 크레인 수료증으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존 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3톤 미만 타워 크레인도 중장비학원에서 교육을 마친 후 약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다.
무인 타워 크레인은 타워 크레인의 전도 가능성이 높은 금지된 사항의 중요성을 느끼기 힘들며 실제로 금지 사항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 사람이 탑승하는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땅에 있는 자재를 뽑아올리는 행위를 시행할 경우 심한 반동을 운전석에서 기사가 느낄 수 있어 실제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무인 타워크레인은 타워의 반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금지사항을 무시하고 실행해 타워가 전도된 경우도 많다. 건설기계는 사람이 운전하려면 반드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월급과 유인 타워 설치 시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무인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안전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게다가 타워 크레인은 고공에서 자재를 나르는 장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인 타워 크레인을 다루기에는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를 취득하거나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을 이수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한 기사만 무인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하는 경우 자재를 인양하다가 주변 건물을 들이받기도 하고 금지사항을 몰라 전도되기도 한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무인 타워크레인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무인 타워 크레인을 다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한다. 그렇다고 무인 타워크레인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타워 크레인 기사의 월급이 각종 생명,위험 수당이 붙어 비교적 높은건 사실이나 무조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의 규모에 따라 옮기는 자재의 무게와 건물의 범위에 따라 무인과 유인을 결정한다. 현장의 규모에 따라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타워 크레인 기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다. 종합적으로 무인 타워 크레인의 기능적 결함이 아닌 건설사와 법의 문제이므로 궁극적으로 보면 사고가 곧 사망인 타워크레인 기사는 장기적으로 사라지고 무인으로 대체될 직업이다.
관련업체
- 립헬(LIEBHERR)
- 코만사(COMANSA)
- 현대 에버다임(HYUNDAI EVERDIGM) - 에버다임을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하였다. 크레인을 자체 생산중인 유일한 국내업체이다.
- 한국타워크레인주식회사/구 한양공영(HKTC) - 립헬의 크레인을 라이센스 생산중이다,
- 테렉스(TEREX)
- 매니토웍(MANITOWOC)
- 포테인(POTAIN) - 매니토웍컴퍼니의 소속 계열사이다.
- 줌라이언(ZOOMLION)
- 산이(SANY)
- 페인터(PEINER)
- 코메딜(COMEDIL)
- BKT
동영상
참고자료
- 〈타워 크레인〉, 《나무위키》
- 〈타워크레인〉, 《두산백과》
- 〈타워크레인(Tower Crane)은 어떻게 키가 커지는 거예요?〉, 《포스코뉴스룸》, 2021-02-06
- 건설플래너, 〈타워크레인 종류 및 고려사항 안전관리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9-05-1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