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日當)은 하루에 일한 대가로 얼마씩 정하여 받는 수당이나 보수를 말한다. 하루 품삯이라고도 한다.
하루 동안 길면 12시간 짧으면 6시간 동안 일해서 받아 버는 돈이다. 다른 표현으로 일급(日給)·일봉(日俸)·일액(日額)이 있다. 일정이 불규칙한 아르바이트나 노가다 등에서 많이 보이는 봉급형태이다.
일당의 개념은 오로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1일당 지급받은 금액 전체를 일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일당은 한자로 표기하면 日當(日:날, 當:마땅하다)이 되는데, 이렇게 써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 품삯'이라는 의미와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사전들마다 '일당'을 '일급(日給)' 또는 '하루 품삯'으로 순화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품'은 일을 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즉 노동력을 말하고 '삯'은 일을 해주고 받는 돈이나 물품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당'은 한 주의 품삯을 '주급(週給)'이라 하고, 한 달의 품삯을 '월급(月給)'이라 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러한 관계를 따르면 하루의 품삯은 당연히 '일급(日給)'이 된다. 이것이 일당보다 낫다.
내친김에 토박이낱말로 바꾸면 날삯이 된다. 한글 학회에서 지어 펴낸 '쉬운말 사전(1967)'에서는 일찍부터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일당(日當)'의 원래 의미는 '하루에'이다. 그 뒤에는 수를 나타내는 요소가 오는데, 품삯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올 수 있다. 예컨대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을 '일당 1.8리터'라 할 수도 있고 하루에 쓰는 용돈을 '일당 5000원'이라 할 수도 있으며, 하루에 찾아오는 고객의 수를 '일당 50명'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유독 '하루 품삯'만을 '일당'이라 한 것부터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방법[편집]
현장에서는 일급을 '공수'라고 표현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 08:00 ~ 10:00: 0.2공수
- 08:00 ~ 12:00: 0.5공수(10:00 ~ 10:10 휴게시간)
- 08:00 ~ 17:00: 0.8공수(점심시간 1시간)
- 08:00 ~ 18:00: 1공수(15:00 ~ 15:10 휴게시간)
- 08:00 ~ 20:00: 1.3공수
- 08:00 ~ 22:00: 1.5공수(점심시간 1시간 + 저녁시간 1시간, 현대중공업의 경우 1.45공수)
- 오전 8:00 ~ 12:00: 0.5공수(휴게시간 30분)
- 주간 8:00 ~ 18:00: 1공수(오전 오후 휴게시간 각 30분 + 점심시간 1시간)
- 연장 8:00 ~ 20:00: 1.5공수 (삼성 1.4공수)
- 야간 8:00 ~ 22:00: 2공수(점심시간 1시간 + 저녁시간 1시간 + 오전 오후 휴게시간 각 30분)
현장별로 오전 오후 조기출근 + 연장으로 2공수를 맞추거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이랑 합친다든지 차이가 있으며 일급을 적립하여 다음달 말에 준다.
방송 체험 삶의 현장에서는 연예인들이 노동현장에서 하룻동안 번 일급(+성금)을 기부했다.
미국에선 유학생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이 아르바이트(파트 타임 잡)를 하게 될 경우 일급으로 지급받는데, 정해진 시급+팁을 계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만약 파트 타임 잡을 가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라면, 시급은 모아서 주급으로 따로 지급받고, 팁만을 하루 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에선 팁은 그사람들의 벌어먹고 사는 돈이다. 괜히 팁 아끼려고 하지말고 주는것이 좋다.
야인시대의 김두한이 협상하는 사딸라가 이 일급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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