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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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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27일 (수) 14:36 판 (새 문서: '''출판권'''(出版權, publication right)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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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出版權, publication right)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에 더하여 복제·전송할 권리를 포괄하여 설정함으로써 그 이용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종전에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어 오던 것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한 것이다.

개요

출판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출판할 권리 및 저작자로부터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인수한 자가 그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복제권자가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설정하는 권리를 출판권이라 한다.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57조 1항)고 하였는데, 이 때의 '출판할 권리'를 출판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출판할 권리를 설정받은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스스로 복제(출판)할 권리를 가진다(16조) 하였으나, 저작자가 스스로 그 저작물을 출판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타인(출판사)과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이 설정된다. 저작권법에는 출판권자의 의무규정을 두어,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한 원고를 인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판권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 출판하여야 하고, 출판물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58조).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출판권 존속기간중 저작자가 사망한 때는 출판권의 존속기간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60조).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그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출판권은 출판권자가 그 소멸을 통고받은 때로부터 소멸되며, 이 때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게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조).

출판권의 내용

출판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권리"다.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 행위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뜻한다. 계약서에는 보통 출판 시기, 출판 방법, 발행부수, 저작권 사용료 등이 담기게 되며, 출판권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저작물 이용 조건과 범위 안에서만 출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권 소멸 후 출판물의 배포 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약정 사항도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작 그대로"라는 표현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동일성유지권을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편집 과정에서 오자(誤字) 또는 탈자(脫字)나 한글맞춤법 또는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변하는 것, 즉 번역이나 개작에 의한 출판 행위는 별도의 설정행위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번역 또는 개작에 따른 2차적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가 번역 또는 개작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또,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복제권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복제권자가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판권을 설정하는 복제권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판권을 설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판권을 설정 받은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출판권자의 의무 등

출판권을 얻었다고 해도 출판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판권자의 의무'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출판권이 설정되면 일단 복제권자는 제3자를 통한 출판을 할 수 없으므로 출판에 의한 복제권과 배포권의 실질적인 작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판권자에게 일정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에 따라 출판권자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은 크게 '9개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 '관행에 따라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 그리고 '복제권자를 표지(標識)할 의무'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복제권자 표지 의무'를 제외한 의무 조항은 출판권자가 복제권자에 대해 지게 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설정행위를 정할 때 이와 같은 의무 조항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예를 들어, "출판권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출판권자의 형편에 따라 아무 때나 출판한다"라든가, "한 번 출판한 이후로는 출판권자에게는 계속해서 출판할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출판권 설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다음으로 '저작물의 수정 및 증감'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였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의 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하였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면 출판권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물론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출판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여 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이다.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저작권법에서는 또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도 엄연히 하나의 재산권이므로 그것을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는 등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의 권리 중 일부인 복제권과 배포권을 출판과 관련하여 설정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출판권자에게는 저작권자에 대한 의무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원권리자인 저작권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출판권자가 자기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권자가 어느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출판권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출판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서 출판권이 설정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권을 저작권자가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출판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출판권자의 권리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출판권을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판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단행본 출판과 문고본 출판을 분리하여 그 중 한 쪽은 자신이 갖고 또 한 쪽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식의 분리양도는 있을 수 없다.

그 밖에 출판권도 등록의 대상이 되므로 출판권 설정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출판사와 똑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출판사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출판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출판권 등록은 출판권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판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저작물의 수정 및 증감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저작인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런 까닭에 저작재산권자 또는 복제권자라고 하지 않고 '저작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란, 중쇄(重刷) 혹은 중판(重版)의 경우를 뜻한다. 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해도 출판권자에게 별다른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따라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 역시 무조건적인 저작자의 의사에 의한 수정·증감이 아닌 합리적인 수정 또는 증감을 나타낸다.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증감함으로써 출판권자로 하여금 출판의 시기를 놓치게 하거나 출판 공정에 많은 변동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정 또는 증감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특약이 없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정당한 수정·증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판권자가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저작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시간이 지나 저작물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저작자가 새로운 출판 시기를 알지 못해서 수정 또는 증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했다거나 특약에 의해 재출판의 시기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면 출판권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통지 의무는 없다.

전자책(e-Book) 발행 가부

(1) 기존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말하므로, 기존 출판계약에 복제·배포 외에 '복제·전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책 발행을 위해서는 기존 출판권과는 별도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2) 배타적발행권은 그 내용 중에 '복제·전송'을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 없이 전자책 발행이 가능하다.

이용방식 및 계약체결방식

(1) 종이책 출판만 할 경우 : 출판권 설정계약

(2) 전자책 출판만 할 경우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3) 종이책 출판과 전자책 출판을 함께 할 경우 : 출판권 설정계약 +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권리구제수단

(1) 출판권자는 제3자의 출판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복제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출판권자 자신의 명의로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배타적발행권자도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 복제·전송)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권리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배타적발행권자 자신의 명의로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형사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출판권의 소멸 통고

출판권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출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제권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즉, 출판권자가 9개월 이내의 출판 의무 또는 계속 출판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알린 다음,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판권자의 사정으로 보아 출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출판권자에게 출판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무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 없이 즉시 출판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여기서 출판이 불가능하다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출판권자가 아닌 복제권자가 판단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 기준이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

출판권 소멸의 효력 발생 시기의 경우, 위에서 살핀 이유를 근거로 복제권자가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 배포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 소멸 후에도 계속해서 남은 출판물을 배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설정계약 규정에 따라 출판권 존속 기간이 끝났거나 여러 사유로 소멸됐을 때, 그 출판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 출판권 존속 기간 동안 만들어진 출판물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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