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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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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joint works, Collective work)은 결합저작물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하여 작성된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개요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 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도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노래의 곡과 가사처럼 작곡가작사가의 저작물을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할 경우는 결합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2015년 1월, 공동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와의 합의없이 써도 공동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확하게는 지적재산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을 어긴 것이기에 민사적 배상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액토즈소프트(샨다게임즈)-위메이드 간의 미르의 전설 IP 분쟁에서 액토즈소프트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하나의 저작물에는 그것을 작성한 주체가 하나인 경우, 즉 단독 저작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자가 여럿인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공저(共著)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저작물(joint work, work of joint authorship)'이란 단순히 저작자가 여러 명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공표된 도서를 예로 들면, 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의 유형에 따라 흔히 '저(著)' 또는 '지음', '역(譯)' 또는 '옮김', '편(編)' 또는 '엮음' 등의 단어가 따라붙는다. 여기서는 순수한 창작인가, 아니면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여러 편의 저작물 중에서 가려 뽑아 그것을 엮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였는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작자가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라면 저작자의 표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공저(共著)' 또는 '공역(共譯)', '공편(公編)' 등이 그것인데, 이런 경우의 저작물을 일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자가 둘 이상인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을 살펴보면 사뭇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작성했지만 각각의 저작자가 각자 작성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누가 어디까지 작성하고 어디까지 손대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행사할 때 그 권리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저작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이란 "둘 이상의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이면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밝혀내기 어려운 저작물"을 말한다.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명확한 것은 '결합저작물'의 형태로 보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단독 저작물로 파악해도 권리를 행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결국 여러 사람이 작성한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글과 그림이 어울려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글과 그림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면 글의 저작자와 그림을 그린 사람을 단독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무방한 것이다. 아울러 노래의 경우에도 작곡자와 작사자가 다르다면 작곡 부분과 작사 부분은 같이 실연될 수도 있지만 경음악, 또는 가사집으로 별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공동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각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저작물이란,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의 저작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뜻하며, 둘 이상의 법인이나 단체가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저작자 전원이 합의(合意)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권리의 주체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합의라고 하여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통념상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합의에 따라 다수결이면 가능하다는 뜻에서 신의(信義)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물을 책으로 출판할 때 비교적 좋은 조건을 제시한 출판사가 있는데도 저작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다른 출판사를 고집한다면 공표권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저작자들의 합의만으로도 공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때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즉, 저작자가 여럿이다 보니 합의를 거치는 단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해서 대표로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임된 대표자가 행사한 대표권이 저작자들 내부의 제한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공동저작자들끼리 인세(印稅)로서 출판물 정가의 10% 이상이면 이의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대표자에게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에는 인세가 8%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인 출판권자가 저작자들끼리 인세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표자만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면 저작자들끼리의 내부 합의와는 상관없이 계약 상대방을 선의로 해석해서 그 계약은 유효하다. 하지만 만일 그러한 내부의 합의 사실을 알고서도 대표자를 설득하거나 매수한 끝에 맺어진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악의적인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다. 물론 저작자 내부에 가해진 제한으로서의 합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이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별개의 문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공동저작물'이란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서 그들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저작물에 권리의 주체인 저작재산권자는 여러 사람이 되는 특수한 경우가 바로 공동저작물에서의 저작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공동의 저작재산권자 중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합의'란 권리자인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뜻한다. '동의'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위에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된다. 하지만 특약도 없고, 각자가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가려내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균등배분에 불만이 있는 저작자는 자신이 이바지한 정도를 증명함으로써 배분비율을 번복할 수도 있다.

또, 저작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당연히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고 사망할 수도 있다. 만일 단독 저작물의 경우라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최후로 사망한 저작재산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인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가 가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공동저작자인 저작물에서 전체의 50%를 지분으로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나머지 두 사람의 지분이 각각 30%, 20%라면 이후 두 사람의 지분은 각각 60%와 40%로 상향된다.

끝으로, 단독 저작자가 아닌 여러 명의 저작자가 존재하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하며,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2일부터는 '사망한 후 70년간'으로 20년 연장된다.

예시

  •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별도로 있는 만화의 경우 공동 저작물이다. 서울북부지법 2007가합5940
  • 만화 스토리를 별개의 시나리오나 소설로 작성하고, 만화가는 이를 제공받아 만화로 그렸을 경우 만화는 공동 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 된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구분
  • A가 자신의 수필을 바탕으로 연극 초벌 대본을 쓰고, B가 그 초벌 대본을 바탕으로 최종 대본을 썼을 경우 그 최종 대본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 저작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상고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교육용 교재를 집필한 경우
  •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 두 명 이상이 편집한 위키의 문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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