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덧방

위키원
이동: 둘러보기, 검색
타일 덧방시공

덧방건축에서 이미 있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덧대는 일 또는 그런 물건을 뜻한다.

덧방시공

덧방시공이란 기존 자재 위에 새 자재를 덧붙이는 시공 방법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덧방 시공은 만능이 아니다. 작업 환경에 따라 혹은 자재 종류에 따라 덧방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가능한 덧방시공

  • 벽지 덧방 : 기존 벽지가 합지 벽지라면 새로운 합지 벽지로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 단, 실크 벽지는 덧방이 불가하다. 실크 벽지는 코팅 처리가 되어있어 벽지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 타일 덧방 : 타일은 덧방 시공이 가능하다. 철거, 설비, 방수 공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시공비와 시공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최소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단, 1겹 이상 덧방 시공이 되어 있을 경우, 또다시 덧방 시공을 하는 것은 안전 상 추천드리지 않는다. 타일이 무게를 못 견뎌 무너질 수 있다.
  • 장판 위에 장판 덧방 : 장판 시공은 덧방 시공을 원칙으로 하는데 울퉁불퉁한 바닥을 덧방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장판 역시 1겹 이상 덧방 시공이 되어 있을 경우, 덧방 시공을 추천드리지 않는다. 장판 두께가 두꺼워진 만큼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가능하지만 비추천 덧방시공

  • 강마루 위에 장판 덧방 : 강마루 위에 장판 덧방이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 장판과 강마루 사이에 습기가 차, 강마루 위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수하겠다고 하면, 시공은 가능ㅏ다.
  • 데코타일 위에 장판 덧방 : 데코 타일 위에도 장판 덧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데코 타일의 틈새와 이음매가 장판에 다 드러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불가능한 덧방시공

  • 강마루 위 강마루 덧방 : 마루 위 마루 덧방은 시공이 불가능하다. 마루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덧방을 하면 마루가 썩고 곰팡이가 생기게 된다. 또한, 바닥 두께가 두꺼워져 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 강화마루 위에 장판 덧방 : 강화마루는 장판 덧방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강화마루 틈새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해 장판이 우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1]

주의점

덧방은 기존에 시공돼있는 건축·인테리어 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새로운 자재를 덧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테리어 비용과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어 선호된다.

덧방의 소재로는 타일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기존 타일을 다 들어내고 새로 깔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업자들 입장에선 좀 더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의뢰자의 입장에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십중팔구 덧방을 추천하는 이유다. 최근에는 타일 외에 거실 등에 까는 마루도 덧방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많은 장점을 지닌 덧방이지만 모든 집의 인테리어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건축년도, 바닥의 높낮이, 기존 건축자재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덧방 시공 여부를 가늠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도할 수 있는 시공상 간편함, 용이성 때문에 최근 직접 덧방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무턱대고 시도했다간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건축·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지은 지 15년 이상된 건물(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한번도 하지 않은 건물 기준)은 가급적 덧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벽에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녹슬기도 하는데 이런 건물에 덧방은 금물이다. 콘크리트가 부식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의 타일 등을 반드시 철거하고 시멘트로 메우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바닥과 문틀의 높이 차이를 따져보는 것 역시 덧방 시 유의해야 할 점이다. 특히 욕실의 경우 바닥타일을 덧방하면 바닥이 높아져 문틀과의 높이 차이가 줄어드는 만큼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욕실 타일덧방은 1회 이상 하지 않아야 한다.[2]

각주

  1. 하우스텝, 〈여기도 덧방 되나요? 덧방 가능 시공 총정리〉, 《네이버블로그》, 2021-12-07
  2. 신아름 기자, 〈대세는 '덧방'?...간편다고 무작정 하면 안되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5-02-28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덧방 문서는 건설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