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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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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특허는 표준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로 표준화 기구(ISO, IEC, ITU-T 등)에 선언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하나이다. 등재특허와의 차이점은 선언특허는 표준 필수성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특허도 있으므로 진정한 표준특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1]

개요

표준선언특허라고도 한다. 이는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등록된 특허 내지 출원중인 특허를 알려야 한다는 공동 특허 정책에 따라, 기업들 등의 권리자(출원인)가 자사의 특허가 기술규격과 연관이 있다고 표준화기구에 선언한 특허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가 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도 표준선언특허로 선언할 수 있다. 한편,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규격으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려 할 때 특허권자는 FRAND 원칙으로 협의해야 한다.

FRAND 원칙: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한 기업에서 보유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되는 경우 다른 기업이 이 표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표준필수특허

표준과 특허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글로벌 분쟁을 통해 크게 이슈화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 '표준필수기술'과 'FRAND'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표준필수기술은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술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기술이며, 이 기술이 특허 출원되어 등록결정된 것이 표준필수특허이다. 즉,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기술규격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해당 표준의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허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특허이다. 그러므로, 표준필수특허는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 배타력'이 결합된 특허이다.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 기고로 표준화과정에 참여하면서 특허를 출원하지만, 이렇게 출원된 모든 기술들이 표준필수특허로 볼 수 없으며,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 규격으로 채택되고 심사 과정에서 등록결정된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이다. 기술규격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으나, 기술규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거나 특허로 등록결정되지 않은 기술은 표준관련발명, 표준관련특허라고 할 수 있다.[2]

프랜드 조항

프랜드 조항이란 표준특허는 로열티를 지불하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특허기술 독점 방지를 위해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서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말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타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이 프랜드 조항은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다.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에 제기한 통신표준에 대한 특허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내세워 주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해 표준화된 필수 특허기술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프랜드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 여부에 따라 승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은 2011년 8월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 10월 호주 연방법원 등의 판결에서는 애플에서 제기한 프랜드 조항이 인정돼 삼성 측이 패소했고,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는 이와는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3]

표준화 기구의 IPR 규정과 특허 선언

표준화 기구에서는 표준특허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규정이라고 부른다. 공식 국제표준화 3대 기구인 ITU, ISO, IEC에서는 ‘공통 IPR 정책(Common IPR Policy)’을 펼치고 있다.

IPR 정책에서, 표준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특허권자가 관련된 특허의 보유 여부를 가능한 즉시(빠른 시기에) 신고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특허 선언(IPR Declaration)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표준화 기구인 IEEE, 지역 표준인 ETSI 등 대부분의 표준화 기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추후 표준특허로써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기구에 특허 선언을 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허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표준특허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반드시 특허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4]

표준특허 권리 행사 제재당한 사례

한국의 현황

한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 기준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통신·동영상 관련 표준특허를 가장 많이 '선언'(Declaration)한 나라다.

표준특허는 3대 기구가 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다. 2016~2019년 5위이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성과지만 세계 1위를 차지한 선언 숫자의 의미도 살펴봐야 한다.

선언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특허권자로 하여금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권을 행사한다'는 데 동의하고 특허 매복을 막기 위해 공개 의무를 지켜야 한다.

문제는 기업이 선언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언은 특허권자의 신고로 성립된다.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다. 표준화 기구는 기업에 표준화 활동 초기부터 선언을 요구하고, 기업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선언하면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5]

각주

  1. 키워트, 〈특허 조사/분석 업무의 라이징 스타, 표준특허란?〉, 《네이버 블로그》, 2022-01-12
  2.  〈표준화기구 내 특허정책〉, 《특허청》,
  3.  〈프랜드 조항〉, 《시사상식사전》, 
  4. 김병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그룹장 ,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비결 첫걸음은 ‘표준‧표준특허'〉, 《기술과혁신웹진》, 
  5. 유상근 인벤스톤특허사무소 변리사, 〈표준특허 '세계 1위' 검증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2021-07-06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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