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原本)은 말 그대로 원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실생활
서류를 작성하는 자가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원본은 정본, 등본, 초본 등의 기본이 된다. 원본에는 그 서류를 작성한 자가 서명 · 날인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공문서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원본으로서 수통(數通)이 일시에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원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관련용어
- 사본(寫本):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사본이라 합니다.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고,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등본)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초본)이든 모두 사본이다.
- 초본(抄本): 초본이란 원본의 일부분만 필요할 때 원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기재한 문서로서 등본의 일종을 말한다.
- 부본(副本): 부본이란 또 하나의 원본으로,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참고로 보관하는 서류이며 실무상 등본으로 취급된다.
- 복본(複本): 부본과 같다.
- 정본(正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형식 내지 절차를 준수하여 원본을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다.
- 등본(謄本): 원본을 완전히 등사한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증명한 것을 등본이라 한다. 즉, 원본의 기재 내용을 전부 똑같이 등사한 것을 말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자료가 인터넷을 옮겨다니면서 디지털 풍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명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이 '원본'을 찾게 된다.
다른 의미
원본(元本)은 사용(使用)의 대가(對價)로서의 수익(收益)을 생기게 하는 재산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법정과실(法定果實), 즉 지대(地代) ·집세 ·이자를 생기게 하는 토지 ·건물 ·금전 등의 유체재산이나, 타인에게 사용시키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의미한다. 곧 유체물인 원물(元物)과 무체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천연과실(天然果實)을 생기게 하는 원물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사용의 대가로서 수익을 생기게 하는 점은 원물과 같으나, 무체재산까지 포함하는 점은 물건에 있어서의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반면에 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제외된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본이라 할 때는 좁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이자를 발생하게 하는 원금(元金)인 금전채권을 원본이라고 한다.
사용대가인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원본이라 하므로, 이자에 이자를 붙여 받는 복리(複利)의 경우에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자는 원본으로 전화(轉化)된 것이다. 이것을 원본에로의 이자의 산입이라 한다. 구민법에는 넓은 뜻의 원본을 가리키는 규정이 있었으나, 민법에서는 원본이라는 말이 좁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323 ·334 ·360 ·479조). 또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에서는 정기금의 기본채권의 대가로서 최초에 급부한 것을 원본이라 하나(727조), 이 경우의 원본은 사용의 대가로서의 수익을 생기게 하는 재산이라는 원본 본래의 뜻을 이미 잃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원본〉, 《나무위키》
- 〈원본〉, 《법률용어사전》
- 〈원본〉, 《두산백과》
- 인사담당 이인사, 〈원본,사본,초본,부본,복본,정본,등본 의미〉, 《네이버 블로그》, 2013-02-0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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