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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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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工事場, Construction site)은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자 건물 또는 시설물을 신규 건축하거나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곳을 말한다. 건설현장(建設現場)이라고도 한다.

상세[편집]

보통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과 팻말이 붙어있으며,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다. 공사에 방해되는 것도 있지만, 무겁고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나 위험한 건설기계들이 많이 드나들고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장비 없이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 이 때문에 알바를 구할 때도 미성년자는 잘 안 받아주고 대부분 성인만 받아준다.

폐쇄된 공간이라 싸우기 좋은 장소로 딱 적합한 배경이라 그런지 학교폭력물이나 배틀물에서 싸움장으로 자주 나오기도 한다. 건물들을 설비할 때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중장비가 자주 움직이기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 공사장이 근처에 있으면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2] 또한, 재난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돈을 벌거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삼아 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상하차 알바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훨씬 높다. 하지만 대부분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문 기공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는 없다시피 해서 위험한지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들이 일하게 되는 곳은 인부를 보조해서 작업을 도와주거나 시설물 해체한 것 정리하거나 쓰레기 같은 것을 집하장으로 옮기거나 자재를 옮기는 등의 간단한 일들이 대부분이다. 반장/현장소장이 위험한 일들을 잘 시키지 않는 이유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서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일도 매우 커지고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조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니 봉급도 감봉되고 심하면 해고되는건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특히 무자격자한테 위험한 일을 시켰다가 인명사고가 날 경우)감옥 갈 각오까지도 해야한다.

자주 일어나는 사고[편집]

  • 추락: 공사장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사고다.
  • 추락물에 맞음
  • 실족
  • 화재 및 폭발
  • 감전
  • 기계에 끼이거나 감김
  • 구조물 붕괴

관련 규제[편집]

공사장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경법, 도로교통법, 도시가스사업법(지하 공사의 경우) 등에 따른 규제가 따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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