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공표(公表)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개 발표', '발표'등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다듬었다. 통계, 법학, 기록학 등에 쓰인다.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는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저작자는 공표권,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공표권[편집]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조문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공표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나, 공표의 방법 · 형식 · 시기의 선택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된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자가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가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종류[편집]
정보제공적 성격[편집]
대국민 홍보강화, 행정정보 공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제도 등이 있다.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행정 기준 설정, 공표함으로써 행정과정을 투명화하고 민주화한다. 행정의 통일화로 내부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 저작권 침해
- 전자 출판
- 탁상출판
위법사실에 대한 재재[편집]
행정기관이 행정권 발동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밟아야 할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로, 행정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청문, 기록열람 및 이유부기 등이 있다.
행정상 공표는 법률이나 조례 중에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에 따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2]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법적 의미로 인권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크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 행정상의 공표
행정상 공표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표 외에 공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공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표(정보제공적 성격의 공표)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표(제재적 성격의 공표)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성질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표의 성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표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적 제약 없이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다는 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표가 남용될 경우 구제가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과의 조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비례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그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위반사실의 공표
- 피의사실 공표죄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공표의 종류
- 행정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공표
- 형법 제126조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필요한 조치
용어[편집]
- 공표(公表), 공포(公布)
- 확정된 법령의 시행을 알리는 행위
- 공고(公告)
- 확정되지 않은 헌법 개정안, 예산안 등 법령외 사항을 널리 알리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 고시(告示)
-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판례[편집]
고시의 법적 성질은 고시의 내용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며 고시가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 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