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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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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變造, alteration)는 일상 용어로는 이미 만들어진 물체 따위를 바꾸어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용어로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이나 도화(圖畵)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와 함께 문서에 관한 죄 등의 대표적인 행위태양이다.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유가증권위조 죄를 구성하는 행위다. 통화의 변조란 정당한 권한 없이 진화에 가공을 하여 진정 통화의 외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폐 표면에 나타나 있는 문자나 모양에 가공을 하여 통화의 외관을 갖게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진화를 그 재료로 하였더라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변조가 아니고 위조이다.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문제된다. 어음이나 수표의 변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경우에는 변조 그 자체보다도 다음과 같이 나머지 관계자들의 책임 여하가 더 문제된다.[1][2]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환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변조(제69조)
수표법 제50조(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수표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요[편집]

변조는 통화(通貨)·유가증권(有價證券)·문서(文書) 등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일이다.

통화의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를 가공하여 가치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위조(僞造)는 통화를 발행할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는 것이다. 우표(郵票)와 인지(印紙)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유가증권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名義)의 유가증권 또는 그 기재에 관하여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이며, 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작성(作成)·배서(背書)·보증(保證)·인수(引受)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문서 등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등의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다.

변조는 위작(僞作)이라는 점에서 위조와 같으나, 변조는 내용에 관한 위작이며 위조는 주체(主體)에 관한 위작이라는 점이 다르다. 위작에 의하여 목적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변조가 되며, 동일성을 해하면 위조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작을 위하여 변경을 가한 결과 목적물의 효용을 상실하게 하면 변조가 아니라 손괴(損壞)가 된다. 통화에 관한 죄(형법 제207조 내지 제213조),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14조 내지 224조), 문서에 관한 죄(225조 내지 237조의 2) 등에서 위조와 변조는 같게 취급되므로 형법상 양자는 구별의 실익이 없다.

어음·수표의 변조의 경우에는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변조 전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原文言)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77조, 수표법 제50조).[3]

위조와 변조[편집]

  • 위조(僞造)「명사」: 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듦.
  • 변조(變造)「명사」: 『법률』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일.

위조(僞造)는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으로 위(僞)는 거짓이라는 뜻이다. 변조(變造)는 이미 이루어진 물체 따위를 다른 모양이나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만드는 것으로 변(變)은 바꾸다의 뜻이다.

출입증의 경우,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인 것이고, 있던 것을 바꾸었다면 변조이다. 간단하게 10만원권 수표를 만들었다면 위조인 것이고, 10만원권을 0하나를 붙여 100만원으로 만들었다면 변조인 것인데. 만원권이라고 할 때 만원권의 일련번호등을 바꾸면 변조인 것이고, 프린트로 인쇄하는 것은 위조인 것이다.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때, 주민등록자체를 만드는 것은 위조이고 기존의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변조인 것이다.[4]

화폐 위조·변조 관련 법령[편집]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조·변조된 화폐에 대한 집중관리 권한은 한국은행에 있다.
  • 「한국은행법」제49조의2 (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한국은행법」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기타 의미[편집]

  • 변조(變調, Modulation) : 물리학에서 변조(變調)는 정보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파동 형태의 신호 정보를 신호의 진폭이나 주파수, 위상 등을 바꾸어 원하는 특성에 맞게 적절한 파형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변조는 주로 전기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전기통신기술에 사용된다. 그리고 전기 통신 및 광 신호를 정보통신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 데이터 통신의 중추로 여겨진다. 변조는 주기적인 파형 또는 반송파(Carrier signal)를 변경하며 이루어지는데, 크게 아날로그 변조디지털 변조로 나눌 수 있다.
  • 변조(變調, Modulation) : 음악에서 변조(變調)는 조옮김, 조바꿈을 이르는 말이다.

각주[편집]

  1.  〈변조〉, 《나무위키》, 
  2.  〈변조〉, 《법률용어사전》, 
  3.  〈변조〉, 《두산백과》, 
  4. 하설, 〈위조와 변조의 차이점(정확하게)〉, 《네이버 지식iN》, 2016-07-15
  5.  〈| 화폐관련 법령 | 화폐 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 《한국은행》,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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