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불법복제(不法複製, illegal copy)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복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의 복제 기술, 전송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고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성인물 등이 많이 유통된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플로피 디스크나 콤팩트 디스크를 통한 불법 복제가 성행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의 저작물도 불법 복제의 대상이 되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복제폰이 도감청, 문자메시지 확인, 대포폰, 요금 전가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전파사업법으로 처벌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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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불법복제는 남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정보(책, 파일)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즈음에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에 이 말을 사용한다.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회사마다 불법복제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완벽하게 방지하면 사용이 불편하게 되어 어려움이 따르므로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가 어렵다.
불법복제 방지방법은 비표준화된 디스크 포맷을 하여 복제가 안 되게 하거나, 불법복제시 고의적으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방법, 암호입력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때마다 기본 디스크를 반드시 넣어야 실행이 되도록 하거나, 한번 설치한 시스템에서만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복사하면 실행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하여 그 하드웨어의 유무를 체크하는 방법, 아예 복사가 안 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복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발업체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큰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2]
SW 불법복제 규모[편집]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를 발표. 2023년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순이다.
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으로 나타났다.
침해 금액은 약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제조/화학'업종에서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있다. CAD/CAM SW가 다른 용도 SW 대비 고가로 책정돼 있다.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SW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3]
불법복제 유형[편집]
위조[편집]
이 불법 복제 유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제품을 모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복사, 배포, 판매하는 것이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련 패키징, 설명서, 라이센스 계약, 레이블, 등록 카드, 보안 기능까지 수록한 컴팩트 디스크의 위조 복사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불법 복제[편집]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구매 시 컴팩트 디스크 형태의 제품과 동일한 구매 규정이 적용된다. 다음은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복제 기술이다.
-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교환할 수 있는 웹사이트
- 위조 소프트웨어 또는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
-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전송할 수 있는 P2P(Peer-to-Peer) 네트워크
엔드유저 불법 복제[편집]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
- 라이센스가 있는 복사본 1개를 사용하여 여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 설치 또는 배포 목적으로 디스크를 복사하는 경우
- 업그레이드 대상인 합법적인 버전이 없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 적합한 라이센스 없이 교육 기관용 또는 기타 제한적 또는 비소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 직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디스크를 교환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서버 과다 사용[편집]
이 불법 복제 유형은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가 중앙에 있는 프로그램 복사본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LAN(Local-Area Network)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해당 라이센스에서 그러한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 수가 라이센스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많을 경우 "과다 사용"에 해당한다.
하드 디스크 로딩[편집]
기업이 신규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하드 디스크에 로드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이다.[4]
복돌이[편집]
'복사'와 '~돌이'를 합친 인터넷 신조어로, 인터넷에 불법으로 업로드된 서적,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성인물, 웹툰, 기타 상용 프로그램 같은 유료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말. 여기선 '유료'라는 말로 알 수 있듯이 자유 소프트웨어와 무료 소프트웨어는 대상이 아니지만 엄밀히는 이들과 오픈소스에도 불법 복제가 있고, 하드웨어(복제 기판, 패미클론 등)와 총기류 같은 물건에도 있다.
'복돌이'의 원래 의미는 '복스러운 사내아이'이나 1990년대 말부터 불법 복제가 성행하면서 '복돌이'의 의미가 달라져 현재 용법에 이르렀고, '복돌이'의 원래 의미는 젊은층에서 거의 사장되었다. 기본적으로 '-돌이'가 붙은 남성형 명칭이지만 일반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공용으로 쓰는 말로, 가끔 '복'사해서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또, 불법 복제품 또는 불법 복제 행위를 '복돌(-판/-짓)'이라기도 하며, '복돌하다'라는 말도 생겼다.
과거에는 불법 복제품을 내려받아서 플레이한다고 보통 '다운족'이라기도 하였다. 일본어로는 '와레즈'와 '추보'를 묶어서 '割れ厨(와레추)'라고 한다.
PC 게임의 복제/다운로드로 시작된 만큼, 복돌이는 게임을 불법 복제/다운로드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반대말은 '정돌이'.[5]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불법 복제〉, 《위키백과》
- 〈불법복제〉, 《두산백과》
- 〈복돌이〉, 《나무위키》
- 박두호 기자, 〈SW 불법복제, 연간 천건에 침해 규모 100억원 넘어〉, 《전자신문》, 2024-02-05
- 〈불법 복제 유형〉, Veritas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