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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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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3일 (일) 04:59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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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擁壁, retaining wall)은 토 압력(土壓力)에 저항하여 흙이 무너지지 못하게 만든 벽체(壁體)를 말한다. 옹벽은 지표지반(地表地盤)의 안정된 경사를 그것보다 가파른 경사로 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다. 흙을 쌓아 올릴 때, 산을 깎아 낼 때, 해안을 메울 때 등에 필요하다.

개요

옹벽은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세우는 벽이다. 주로 콘크리트 등으로 제작하며, 규모가 있는 건물을 경사진 곳에 건설하거나,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거나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짝 안으로 기울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풀들이 자라기도 한다. 옹벽에는 주로 몬드리안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네모꼴의 기하학적인 무늬를 규칙적으로 새긴다.

옹벽 밑에 건물들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옹벽이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옛날엔 도로를 뚫기 위해 산을 절개하고 난 뒤 경사진 벽에 제대로 풀을 심는 등의 사후처리를 하지 않아서 장마나 홍수때 절개면이 무너져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최근엔 얇고 넓은 콘크리트 블록 여러개로 절개면을 덮듯이 설치하여 강철 심을 절개면의 암석 부근까지 박아 고정하는 공법을 주로 쓴다.

축대와는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다르다. 옹벽은 경사진 곳을 깎아 낮추면서 상부의 흙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축대는 터를 원래 땅 높이보다 더 높게 돋운 것이다. 사전에는 '축대 벽'으로 순화하라고 나오지만, 진짜 '축대 벽'과는 만드는 이유가 정반대다. 국립국어원의 실수 중 하나.

비슷하게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한 건축물구조물로 제방, 방파제가 있다. 옹벽이 산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제방은 강물의 범람을, 방파제는 거센 파도를 막는 용도이다.

종전의 밋밋한 구조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옹벽에 벽화를 그려넣기도 한다.

종류

재료에 따른 종류

석축옹벽

석축옹벽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옹벽을 쌓는 구조로, 쌓는 방식에 따라 메쌓기와 찰쌓기 방식으로 나누어 진다. 메쌓기는 자연석만을 사용하여 쌓아 올리는 형태이며, 찰쌓기는 틈새를 보강하기 위해 자연석과 시멘트를 사용하여 쌓아올린 방법이다. 소규모 옹벽을 쌓거나, 자연석을 많이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비용 절감이 크지만, 2m 이상의 높이를 쌓을대에는 안전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 자연석​ : 말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암석을 말한다. 시공했을 때 자연스러움이 큰 장점이지만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 견치석 : 견치석은 '개 이빨' 모양으로 각뿔형의 돌을 말한다. 보통 앞면이 300mm정도의 사각형이며 돌의 크기가 작아 수작업이 가능하다.
  • 굴림석(조경석) : 채석장에서 발파된 돌을 굴리면서 가공하여 모서리를 가공한 것으로 미관상 우수하여 옹벽 자재로 많이 사용되며, 경사면의 토지 손실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점이 있는 자재이기도 하다.
  • 개비온 : 철사로 엮은 망태 안에 돌을 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비교적 작은 돌들이 사용되며 안전성이 뛰어나다.
자연석  
견치석  
굴림석  
개비온  

콘크리트 옹벽

콘크리트 옹벽은 철근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옹벽을 쌓는 무근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어 만드는 철근 콘크리트로 나누어 진다. 무근 콘크리트는 중력식, 반중력식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는 역T형, L형, 부벽식 등이 있다. 콘크리트 옹벽은 거의 수직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균열이 발생할 경우 보강과 개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콘크리트 옹벽을 공장에서 모듈화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보강토 옹벽

보강토 옹벽은 옹벽 뒷면에 흙을 쌓을 때, 그물망을 사용하여 흙 자체의 무게로 그물망을 눌러 벽체를 단단히 잡아주는 옹벽을 말한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옹벽 구조로 비교적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콘크리트 옹벽보다 주변 환경과 더 잘 어우러지지만, 부분적인 보수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구조에 따른 종류

  • 중력식 : 무근 또는 석조로 만듦. 구조물 자체의 중력에 의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옹벽.
  • 캔틸레버식 : 역 T형, L형, 역 L형
  • 부벽식 : 앞부벽식, 뒷부벽식. 벽에 삼각형 또는 사다리꼴의 버트레스를 받쳐 흙의 무너짐을 막게 한 벽.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옹벽이 많은 곳

  • 산을 깎아 만든 도로
  •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도로
  • 계곡에 나 있는 도로
  • 언덕을 깍아 만든 건축물대지
  • 고저차가 심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대지

옹벽에 관한 법령

대지(垈地)의 옹벽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0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8호).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같은 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1항), 이러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축법 제110조 제3호). 다만,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공작물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구체적으로는, 옹벽이 높이 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고 대상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옹벽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건축법 제83조 제2항),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건축법 제113조 제2항 제8호).

구체적으로는,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법령서식인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도로의 옹벽

일반 도로의 경우에, 낙석, 붕괴, 파랑(波浪), 바람 또는 적설 등으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의 구조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는 울타리, 옹벽, 방호시설, 방풍시설 또는 제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제48조 제5항, 제50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농어촌도로 역시, 낙석·붕괴·파랑등으로 인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도로구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호울타리·옹벽 기타 적당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3항,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자전거도로 역시, 낙석·붕괴·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울타리·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후단).

광산의 옹벽

폐석 및 광물찌거기의 집적장을 설치한 때에는 갱외보안계원 또는 광해보안계원은 광업을 휴지 또는 폐광하는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광후의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옹벽의 설치등으로 폐석의 유실을 방지하고 나무를 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38조 제1항 제4호).

폐석·광물찌꺼기의 집적장 및 그 주위에는 붕괴·유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석축·옹벽·배수구 기타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239조 제2항).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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