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建築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의 시공과정을 절차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다.
건축법은 건축물 건설, 공학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법의 분과이다. 계약법, 계약, 도시 계획, 고용법, 불법행위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건축법은 금융 기관, 측량사, 건축가, 대목장, 공학자, 건축노동자, 계획자들을 포함한 건축 산업의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학계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설치된 건설법센터에 의해 주로 연구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이웃 토지·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증진하고 전국토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건축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건축규제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건축규제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법이다.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는 옛날부터 존재하였다. 예컨대, 소유자의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와 구조를 제한한다든지(세종 13년의 家舍制), 도성(都城) 안의 대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국대전』의 호전(戶典) 급조가지조(給造家地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려는 것일 뿐, 건축물의 안전과 효용이나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건축규제가 최초로 실시된 것은 일제 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1934.6.20.)에 의해서였다. 이 영은 건축관계법규 외에도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법규 등을 포괄하는 혼합적인 법령이었다.
광복 후에도 이 법령은 계속 시행되고 있었으나, 1962년 1월 20일 건축관계법규만을 분리하여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에 이 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축법」은 총 8장 8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① 건축물의 규모·구조·설비 및 대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②「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제(地區制)에 따른 건축제한, ③ 이러한 기준 및 제한의 준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절차 등이다.
아울러 이 법은 제반기준과 제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의 설계·시공·사용의 각 단계에 일련의 감독적 규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이다.
즉,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 및 시·읍의 구역 등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그 밖의 구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과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며,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행위는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건축설비의 기준, 도로 및 건축선과의 관계,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와 그 밖의 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특별법으로는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이 있다. 건축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는 등 건축관련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택지개발예정지역·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북쪽을 띄우는 대신 남쪽을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축규제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현장관리인제도 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건축관련 민원의 발생소지를 없앰(현행 제8조 제4항, 제13조, 제19조의 2, 제20조, 제34조, 제42조, 제56조, 제58조 및 제64조 삭제).
둘째,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건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함(법 제8조 9항 및 제10항). 셋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화하고, 경미한 용도변경은 신고없이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제2항).
넷째, 종전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정북 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재개발구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 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법 제53조 제4항).
건축법 전문[편집]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과 주택법[편집]
건축법은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 건축법은 30세대 미만의 주택들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즉, 단독주택이나 29호 이하, 공동주택 29세대 이하의 건축물들이 건축법을 적용받는 영역이다.
건축법으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개인이 개별적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대시설 및 유지 보수를 임의로 설정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인 주택법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이다.
주택법은 공동 주택 30가구 또는 단독 주택 30호 이상일 때 적용되는 법률이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택 공급 규칙상 분양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다. 주택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건설업자가 건축주가 되며, 매매 또는 개별 분양이 아닌 청약을 통해 배분이 이뤄지는 제도이다.
세대수에 따라 놀이터, 관리 사무소 등 의무시설이 꼭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분양 보증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과 같이 입주자 보호법이 있는 법률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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