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 Neighbouring rights / Neighboring rights)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작인접권은 보통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목차
상세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저작자는 그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이나, 이를 실제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드는 실연자(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그 저작물을 온전하게 향유하기 어렵다.
여기서 실연자는 비록 저작자는 아니나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예술적 방법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자로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저작인접권의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음반제작자나 방송제작자의 경우도, 이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미국 등지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권리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동일하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는 저작권자보다 대체로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범위)가 적다.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 ○ ○ 공연 ○ ○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적저작물작성권
보통은 수입음반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다고 해도 그 음반은 국제법을 우선으로 보호받고, 국내법이 생긴 시점부터는 각종 협약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음반이라고 할 지라도 국내법을 우선으로 보호받는다.
국내 가요의 경우 실연자들은 실연자협회에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곡을 '신고'를 해야 한다. 즉, A라는 기타리스트가 ㄱ이라는 곡에 세션을 하였다면, A 본인이 직접 ㄱ이라는 곡에 연주를 했음을 신고해야 저작인접권에 근거한 '실연료'가 나오는 것. 하지만 자기들이 '뭘 녹음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녹음 스케줄이 정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세션으로 참여할 당시에는 가수가 안 정해진 상태거나 제목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고하지 못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실연료들도 꽤 된다고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이나, 그나마 자기 이름 걸고 나오는 것이라 신고가 수월하다.
실연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연료'의 존재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수 박현빈의 경우 "나는 실연료가 안 나오더라."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29일에 방영된 강심장에 출연해서 녹화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토크 중 실연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현빈이 "나는 그런거 안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자 동료 가수들이 엄청나게 경악했다. 박현빈은 이날 처음으로, 선후배 가수들이 가르쳐주고 난 후에야 자신이 그동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박현빈의 노래가 방송 등지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액수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 것. 참고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박현빈이 그 동안 날려버린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없다.
저작인접권의 한계로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시혁이 A란 곡을 작사 및 작곡하여 저작권자가 되고, 이를 SG Wannabe가 독특한 소몰이 창법으로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만약 모창 가수 갑이 A를 아무리 소몰이 창법으로 최대한 따라서 공연(실연)한다고 해도 (방시혁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됨은 차치하고) SG Wannabe에 대한 저작인접권 상 (저작권법 제72조) 공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사람이 실연을 한다고 해서 그 속성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저작인접권을 가진 가수의 실연을 녹음해서 공중에 공연하는 행위만을 저작권법 제72조의 저작인접권상의 공연권 침해로 본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이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제64조).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이 보호대상이 되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이 보호대상이 되며,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보호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 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 즉, 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 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내용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는 복제권, 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 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9호).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실연·음반 발행 후 70년간, 방송 후 50년간 보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 후 50년 이내에 실연을 고정한 음반이 발행되는 경우 음반 발행 후 70년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이후 50년 이내에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음반에 음을 처음 고정한 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다.
- 1957년 1월 28일 시행된 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였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사망 후 30년, 단체일 경우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이다.
- 1987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여 실연, 음반제작, 방송 후 20년간 보호하였다. 시행 이전에 발행 또는 공연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하며, 부칙 제3조에 따라 저작자의 사망, 발행 또는 공연 후 30년(2013년 8월 1일 이후 70년)간 보호한다.
- 199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보호기간의 연장은 소급되지 않았다.
-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을 음반제작 후에서 발행 후로 변경하였다.
- 2013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199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70년(방송은 50년으로 유지)으로 연장하였으며,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여 소급 연장되지 못했던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이미 만료된 경우를 포함해 50년으로 소급 연장하였다.
음반을 기준으로 제작/발행 시기별 보호기간 예시
-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체 명의로 발행된 음반 및 개인 명의로 발행되고 그 발행자가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음반: 30년의 보호기간이 적용되어 음반제작자가 가지는 저작권 만료.
- 1983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발행된 음반: 음반제작자의 사망(개인) 또는 발행(단체)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까지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제작시부터 50년의 보호기간 적용(2011년 소급입법)
- 1994년 7월 1일부터 제작 또는 발행된 음반: 발행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단, 제작한지 50년이 지날때까지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제작시부터 70년의 보호기간 적용.
저작인접권의 국제적 보호
저작인접권은 관계 당사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단체들이나 국제적 기구에 의해 오랫동안 토의되어 왔다. 1928년 베른조약 개정 로마회의에서 각국의 대표에 의해 실연가의 권리 보호하는 방법의 가능성에 관하여 고려해 보자는 희망이 표명되었다. 1939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저작권전문가위원회에서 실연가 및 레코드 제작자, 방송사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조약 초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전후인 1948년의 베른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브뤼셀회의에서도 이 3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고, 특히 이 회의에서는 베른 동맹 상임위원회가 창설되어 1949년 이후 매년 이 상임위원회에서 인접권의 보호 문제가 의제에 올라 검토가 계속되게 되었다.
한편으로 신기술 수단, 즉 축음기, 음반이나 영화 또는 방송의 발달과 함께 실연자들의 실업을 야기하는 결과를 점차 초래하였다.
고용기회의 문제가 되고 만 이러한 사태는 구제노동 기구에서도 논의의 계기를 만들어 1956년에 제네바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베른동맹에서 만들은 1951년 로마 초안과 별도의 초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 로마조약
이러한 각각의 초안들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1961년 10월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 베른동맹의 국제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인접권조약 외교회의가 로마에서 개최되어「실연가, 레코드제작자 및 방송상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인접권조약 또는 로마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인접권 조약은 내 국민대우의 원칙, 최소한 보호하는 내용, 레코드 2차 사용의 문제들이 규정되어 있다.
동영상
참고자료
- 〈저작인접권〉, 《시사경제용어사전》
- 〈저작인접권〉, 《나무위키》
- 〈저작인접권〉, 《안양산업진흥원》
- 박원순 변호사, 〈특집/ 새로운 저작권법과 예술활동 저작인접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이 보기
- 〈[url 제목]〉, 《사이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