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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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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12일 (화) 21: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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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저작권(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말한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코글(KOGL)이라고도 한다.

개요

2012년 2월 6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약칭 "공공누리 제도"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코리아 오픈 거번먼트 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이라고 표시한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1] 이런 점에서 공공누리 제도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와 매우 유사하다. 공공누리 저작권의 유형은 모두 4가지로 다음과 같다.

  • 공공누리 1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 공공누리 2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변경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공공누리 3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의 내용 변경은 금지된다. 즉, 출처를 표시하고 원 저작물의 내용 변경을 하지 않으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누리 4유형 : 출처 표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내용 변경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누리 저작물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 )에서 등록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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