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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原著作物)은 2차적 저작물의 원형이 되는 처음 만든 저작물을 말한다. 패러디는 당연히 원저작물과 독립된 또 하나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편집]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저작물의 저작자 허락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원저작자의 허락 여부와는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서는 그것이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기본적인 저작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이 그에 따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다. 번역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저작물의 번역권 자체가 저작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에 따른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원저작물에서 바로 파생된 저작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글로 된 원저작물을 1차적저작물이라고 할 때, 그것을 토대로 일본어 번역이 이루어졌다면 2차적 저작물이지만, 그다음에 일본어 번역물을 토대로 영문 번역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3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권리 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3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인 1차적저작물의 작성자로부터도 허락을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4차는 물론 5차적저작물도 가능하다.[2]
-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편집]
예를 들어 더 훌륭한 예술작품이 대중적인 작품보다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공정이용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저작물의 성질"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항목은 원저작물이 사실들을 편집한 것인지 모두 창작한 것인지에 따라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여부가 달라야 한다는 취지이다. 즉 기존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예술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보호는 심미적인 의미에서의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예술가가(초라한 다락방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해 본다) 후세에 인정받는 많은 경우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저작권법의 보호가 당대의 예술적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큰 무리없이 동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저작물이 저작물로서 갖는 가치란 예술성과는 무관하며, 단지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나 나열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낸 '창작'의 경우에 공정이용으로의 인정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 실제 미국판례
다음은 각각 무하마드 알리와 찰리 채플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알리의 복싱경기 장면과 채플린의 영화가 일부 사용된 사안에 대한 미국법원의 공정이용 인정여부를 간단한 표로 정리한 것이다.
원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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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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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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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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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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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알리 경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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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의 일생 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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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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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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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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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채플린 출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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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린의 일생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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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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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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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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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무하마드 알리 판결과 찰리 채플린 판결을 보면 매우 비슷한 성격의 변용이 이루어졌고 사용량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알리 판결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이 인정되고 채플린 판결에서는 공정이용이 부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전자에서는 알리의 경기장면을 단순히 촬영한 것 즉 창작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이고 후자에서는 채플린이 만든 영화 즉 창작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플린영화 판결의 법원은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용하는 것과 그 사람의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하였다.[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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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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