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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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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일 (월) 15:38 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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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또는 자유 이용 저작물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963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단체의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1977년 이전에 창작된 사진 저작물들이 여기 속한다.

상세[편집]

퍼블릭 도메인이 부여되어 있는 창작물과 자료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내가 만들었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은 자신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2차 창작물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며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형법에 따른 처벌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베른 협약의 선언적 규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형법에 따른 처벌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의사에 맞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작품에 대한 소유의식을 극단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작을 자칭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창작물을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난 공유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도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2차적 저작물도 이런 경우에 속한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개인 및 공동저작물은 사후 70년, 영상 저작물은 공표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연장되지 않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70년으로 연장된다. 무조건 몇 년이 지났다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처럼 중간에 부당한 이유로 저작권이 소멸했던 작품은 소멸한 기간만큼 저작권을 늘려줘서 100년 가까이 저작권이 유지되기도 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도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베른협약 제7조 제8항).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이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카피레프트와의 차이점

퍼블릭 도메인과 카피레프트의 개념은 엄연히 차이점이 있다. 퍼블릭 도메인의 개념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라"인 반면 카피레프트는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쓰되, 그렇게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써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좋을대로 쓸 수 있어야 한다"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것은 본인이 저작권을 독점할 수 있지만 카피레프트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무조건 카피레프트로 반강제적으로 자유롭게 배포해야 한다.

따라서 GPL의 퍼블릭 도메인 버전인 WTFPL에 대하여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는 카피레프트가 아닌 라이선스라고 설명한다.

발생원인[편집]

퍼블릭 도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해 생성된다.

  1. 저작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경우
  3. 법령이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멸을 규정한 경우

여기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멸시킨 경우,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 세계 각 국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발생 원인이다. 따라서, 각 국의 법령은 저작권의 소멸시효와 특별히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을 법률 등으로 소멸 또는 보호하지 않는 규정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각 국의 법령의 차이도 무제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2006년 현재 160개 국이 가입한 베른 협약에 의해 어느 정도 통일적인 법령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베른 협약상의 퍼블릭 도메인[편집]

저작권 보호기간[편집]

베른협약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이다. 미국은 70년으로 보다 엄격한데, 이는 제7조 제6항에서 "동맹국은 전항들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미국이 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편집]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제7조 1호에서 4호까지의 규정으로 베른협약 제2조 제4항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와 같이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저작물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선언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해군 병사가 근무시간에 촬영한 사진은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의 포괄적 조항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지만, 대한민국 해군 병사가 촬영한 사진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가의 고시 공고 훈령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없지만,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공개된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있다.

미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기밀보호법상 기밀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고, 저작권은 원래 존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 기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가 PUBLIC RELEASE 라고 표기하여 일반에 공개한 사진은 국가기밀법상 보호되는 기밀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저작권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면 한국 정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 두 나라 모두 PUBLIC RELEASE 라는 동일한 표기를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는 다르다. 미국 주정부와 다른 대부분의 나라도 한국과 같다. 미국 연방정부와 소수의 미국 주정부만이 "포괄적 퍼블릭 도메인" 규정을 두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편집]

아래의 사이트들은 운영자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지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대신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사나 스폰서의 유료 이미지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거나 수익을 내고 '커피 한 잔 가격'이라고 불리는 자발적인 기부도 받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블로그, 기사 등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특정 주제의 이미지를 써야 하는데 이미지를 구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다.

  • freeqration - 폐쇄됨.
고화질의 250만장의 무료 이미지 사진, 일러스트, 벡터, 아이콘, PSD, 바탕화면 및 프리픽(Freepik), 픽사베이(Pixabay), 언스플래쉬(Unsplash), 펙셀스(Pexles) 등 무료 이미지 사이트의 이미지를 CC0 라이선스로 배포했다.
  • Artvee
저작권이 만료된 미술 작품의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한다.
  • pixabay
사진, 일러스트, 벡터 그래픽, 비디오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많은 양의 저작권 자유 클립 아트를 게재하고 있다.
  • Unsplash
고화질의 사진을 CC0 라이선스로 배포하고 있다.
  • 얼라우투
한국 감성의 사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 picjumbo
  • SplitShire
  • getrefe
  • public domain archive
  • foodiesfeed
  • Pexels
  • 50,000장 이상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다.
  • Little Visuals
사이트 설립자가 2013년에 S.A.D.S (Sudden Adult death Syndrome: 청장년 급사 증후군)로 인해 세상을 떠나 이미지가 더 이상 업로드되지 않는다. 기존의 이미지들은 남아있다.
  • Stock Up
25,000개 이상의 무료 이미지를 제공한다.
  • StockSnap
  • FindA.Photo
Unsplash, Jay Mantri 등의 사이트에서 끌어온 이미지를 재공유하고 있다.
  • Freerange Stock
  • musmus
  • Morguefile
  • Papers.co
정사각형의 무료 이미지들을 제공한다.인스타그램용 스마트폰 사이즈로도 제공하고 있다.
  • imagebase
  • Gratisography
  • jay mantri
  • Let's CC
  •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퍼블릭 도메인화된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을 정리한 위키다.
  • polyhaven
8K의 화질의 텍스처와 16K 화질의 HDRI, 고퀄리티의 3d 모델들을 전부 퍼블릭 도메인으로 제공한다.
  • AmbientCG
CC0 라이선스의 PBR 텍스처를 배포하는 사이트다. 이전 URL은 https://cc0textures.com/ 이었으며 여기로 접속할 경우 위 링크로 리다이렉트된다. 이름이 바뀐 후에는 3D 스캔 데이터나 HDRI 같은 재질 이외의 자료들도 배포하고 있다.
  • CGbookcase
AmbientCG와 동일하게 CC0 라이선스 기반의 PBR 재질을 배포하는 사이트이다. 채널패킹 텍스처도 지원한다.
  • ShareTextures
PBR 텍스쳐 위주의 자료뿐만 아니라 일부 3D 모델 자료들도 전부 CC0 라이선스로 제공된다. 자료 양도 많은 데다 특히 용암이라던가 사람 혹은 동물 가죽, scifi에서나 볼 법한 독특한 벽면 등 다양한 재질들이 제공되어 있다. 후원자에게는 몇몇 재질들을 미리 다운받을 수 있는 정도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퍼블릭 도메인의 사례[편집]

웹스터 온라인 사전(Rosetta Edition)은 웹스터 사전의 정통성 있는 상속 기업인 메리엄-웹스터 온라인(Merriam-Webster Online)과 무관한 필립 M. 파커(Philip M. Parker)에 의해 1999년에 만들어진 다국어 온라인 사전이다.이 사이트는 웹스터의 수정되지 않은 사전(1913년판), 위키낱말사전(Wiktionary) 및 위키백과(Wikipedia)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사전 및 백과사전을 자료로 사용한다. 또한 이처럼 많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품질의 사전이 웹스터라고 불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더 이상 특별한 브랜드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인식하고 신뢰한다. 따라서 웹스터는 강력하고 수익성 높은 마케팅 도구로 계속 사용되고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아 웹스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사전까지 그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다. 랜덤 하우스 사전은 이제 랜덤 하우스 웹스터로 불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카르타 세계 영어 사전은 이제 엔카르타 웹스터 사전으로 불린다.

이러한 분위기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웹스터"라는 명칭이 보편적인 영어사전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남용을 방치하는 듯 하지만, 웹스터 사전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존재하는 한 무분별한 사용은 이를 사용하는 저작권자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점도 의미한다. 즉 이를 사용하는 저작권자가 일부 혹은 전부를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AS IS[편집]

'AS IS'(또는 as is)라는 문구는 '있는 그대로'(as is)로 이해해 볼 수 있는 문장구절로 맥락(context)상 의미는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동등하게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주요 핵심 문장 중 하나다. 이러한 자유저작권과 면책조항이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AS IS'는 BSD를 비롯해서 MIT, 아파치 라이선스 등 많은 라이선스들이 이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최종사용자 사용동의서(EULA ,End User License Agreement)의 주요한 항목이다. 심지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라이선스들을 'AS IS'라이선스라고도 부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같은 퍼블릭 도메인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매우 광범위한 AS IS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을 확인하고 있다.

저작권 제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작물에 대해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으며 저작물의 모든 이용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AS IS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PL)에서도 사용하는 문장구절이다.

15. Disclaimer of Warranty.
THERE IS NO WARRANTY FOR THE PROGRAM,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EXCEPT WHEN OTHERWISE STATED IN WRITING THE COPYRIGHT HOLDERS AND/OR OTHER PARTIES PROVIDE THE PROGRAM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ITHER EXPRESSED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THE ENTIRE RISK AS TO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THE PROGRAM IS WITH YOU. SHOULD THE PROGRAM PROVE DEFECTIVE, YOU ASSUME THE COST OF ALL NECESSARY SERVICING, REPAIR OR CORRECTION.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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