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배포(配布)는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을 말한다.[1]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신제품을 시장에 내어 발표하는 것도 배포라고 한다.[2]
재배포
재배포는 한 번 널리 나누어 준 신문이나 책자, 프로그램 따위를 다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의 게시물을 올린 자의 허락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 복사하여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도 재배포라 할 수 있다.
언론에서 제작하는 다수의 저작물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무단 전재'란 사전에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재배포'는 말 그대로 다시 전달하는 행위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는 앞의 행위들을 일절 금지한다는 뜻이다. 즉, 해당 저작물은 사용 시 단순 출처 표기뿐 아니라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출처가 명시되더라도 사용 허락이 있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는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니라면?'이라고 물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작한 「뉴스 저작물 이용안내 -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는 해당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익·홍보·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사실 정보만이 나온 기사는 전문 복사 가능하다. 이를테면 복권 당첨 번호와 같은 기사말이다.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를 인용하여 자신의 글을 작성(논평'비평)하는 것은 허용된다.[3][4]
배부, 배포, 교부
뭔가를 나누어 준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배부, 배포, 교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서 '원서 배부'나 '원서 교부'는 모두 자연스럽지만 '원서 배포'는 왠지 어색하게 들린다. 그래서 이 표현들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배부(配付)'는 출판물이나 서류 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하고. 보통 '도서 배부, 원서 배부' 또는 '응모권 배부'와 같이 사용한다.
반면에 '배포(配布)'는 신문이나 책자 같은 것을 널리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개 '신문 배포, 광고 전단 배포' 또는 '선거 홍보물 배포'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배부'와 '배포'는 '나누어 주는 것'을 기본 의미로 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신문, 전단, 홍보용 광고' 등에는 '배포'를 쓰고, '도서, 원서' 등에는'배부'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교부(交附)'는 '내어 주는 것'을 뜻하는데, 주로 '원서 교부'나 '운전면허증 교부'와 같이 쓴다. 이 '교부'는 책자보다는 서류와 관련된 것을 주고, 또 나누어 주는 대상이 많은 사람보다는 해당되는 사람으로 비교적 한정돼 있다고 할 수 있겠다.[5]
배포권
배포권(Right to Distribute)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단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도 배포권이 부여되어 있었다.[6]
소프트웨어 배포
소프트웨어 배포(software distribution)는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드, 조합, 구성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모임은 배포판으로 부른다.
소프트웨어 배포는 종종 자유 소프트웨어의 턴키 형태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다.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한 실행 파일 인스톨러를 갖춘 이진 배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CPAN: 펄 확장기능 저장소. 200개 이상의 미러가 있으며 각각 32,000개 이상의 배포판이 있다.
- 버클리 소프트웨어 배포판: 예) FreeBSD, NetBSD, OpenBSD, DragonflyBSD
- 리눅스 배포판: 예) SUSE 리눅스 배포판
- 이클립스 유로파는 2개의 대체 배포판이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 도구에는 C++과 C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소스 파일을 구성하기 위해 GNU Autotools가 널리 쓰이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7]
각주
- ↑ , 〈배포〉, 《네이버 국어사전》,
- ↑ 〈배포〉, 《IT용어사전》,
- ↑ 이문영 부편집장,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신문》, 2017-09-10
- ↑ 스페인어 이모저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의 경계선〉, 《티스토리》, 2017-09-27
- ↑ 〈배부, 배포, 교부〉, KBS WORLD Korean, 2013-03-13
- ↑ 〈배포권〉,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 ↑ , 〈소프트웨어 배포〉, 《위키백과》,
참고자료
- 〈배포〉, 《네이버 국어사전》
- 〈배포〉, 《IT용어사전》
- 〈배포권〉,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
- 〈소프트웨어 배포〉, 《위키백과》
- 〈배부, 배포, 교부〉, KBS WORLD Korean, 2013-03-13
- 이문영 부편집장,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신문》, 2017-09-10
- 스페인어 이모저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의 경계선〉, 《티스토리》, 2017-09-27
같이 보기
이 배포 문서는 기술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기술
|
R&D • 개발 • 개선 • 개혁 • 건설기술 • 건축기술 • 계측 • 고급기술 • 고신기술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관찰 • 관측 • 군사기술 • 기능 • 기술 • 기술개발 • 기술개혁 • 기술격차 • 기술경쟁 • 기술력 • 기술발전 • 기술유출 • 기술자 • 기술진보 • 기술표준 • 기술혁명 • 기술혁신 • 기예 • 기초기술 • 나노기술 • 녹색기술 • 대체기술 • 문화기술 • 바이오기술 • 발전 • 방법 • 방법론 • 복합기술 • 상용화 • 생명공학기술 • 소멸 • 신기술 • 아이디어 • 엔지니어 • 엔지니어링 • 연구 • 연구개발 • 연구기관 • 연구소 • 연구원 (사람) • 연구원 (기관) • 연구자 • 우주항공기술 • 원리 • 원천기술 • 융합기술 • 응용기술 • 적정기술 • 전기기술 • 전문가 • 전문직 • 전자기술 • 정보 • 정보기술 • 정체 • 제어 • 지성 • 지식 • 지혜 • 진보 • 집단지성 • 첨단기술 • 최첨단기술 • 출연연 • 측정 • 토목기술 • 통신기술 • 퇴보 • 표준 • 표준화 • 하이테크 • 학문 • 학술 • 학자 • 핵심기술 • 혁명 • 혁신 • 혁신기술 • 현상 • 화학기술 • 환경기술
|
|
공학
|
건설공학 • 건축공학 • 계측공학 • 고분자공학 • 공간정보공학 • 공학 • 공학자 • 광공학 • 광학 • 교통공학 • 구조공학 • 금속공학 • 금속재료공학 • 금융공학 • 기계공학 • 기전공학 • 기하광학 • 기후공학 • 나노공학 • 도시공학 • 디스플레이공학 • 레이저공학 • 로봇공학 • 메카트로닉스 • 반도체공학 • 방산공학 • 배터리공학 • 산업공학 • 생명공학 • 생태공학 • 석유공학 • 섬유공학 • 세라믹공학 • 소방공학 • 소프트웨어공학 • 시스템공학 • 식품공학 • 신소재공학 • 신재생에너지공학 • 안전공학 • 에너지공학 • 에듀테크(교육공학) • 예술공학 • 원자력공학 • 유전공학 • 음향공학 • 의공학 • 인간공학 • 자동차공학 • 자원공학 • 재료공학 • 전기공학 • 전기기계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자공학 • 전파공학 • 정보경영공학 • 정보공학 • 정보통신공학 • 제약공학 • 제어계측공학 • 제어공학 • 조선공학 • 지진공학 • 지질공학 • 철도공학 • 컴퓨터공학(전산공학) • 토목공학 • 항공우주공학 • 해양공학 • 화장품공학 • 화학공학 • 환경공학
|
|
지식재산권
|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가수 • 가품 • 각본 • 각색 • 간행 • 간행물 • 건축저작물 • 게임 • 게재 • 결합저작물 • 공개 • 공공누리 저작권 • 공동저작물 • 공동저작자 • 공업소유권 • 공연 • 공연권 • 공유 • 공정이용 • 공중송신권 • 공표 • 공표권 • 그림 • 기계번역 • 기술인증 • 노래 • 녹음 • 녹취 • 녹취록 • 녹화 • 대본 • 대여권 • 댄스 • 도형저작물 • 동일성 유지권 • 등록 • 등재 • 디자인 •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 • 디지털 워터마킹 • 라이선스 • 명품 • 모방 • 모작 • 모조품 • 무용 • 문학 • 미술 • 미술가 • 미술저작물 • 발견 • 발명 • 발명가 • 발명자 • 발명진흥법 • 발명품 • 방송권 • 배우 • 배포 • 배포권 • 번안 • 번역 • 번역기 • 번역물 • 베른협약 • 변경 • 변조 • 변형 • 복제 • 복제권 • 복제물 • 불법복제 • 사본 • 사진저작물 • 산업재산권 • 상표권 • 상표법 • 상호 • 서비스표 • 성명표시권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소설 • 소유 • 수록 • 시 • 시나리오 • 신기술인증 • 신문 • 신지식재산권 • 실연 • 실연자 •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 • 어문저작물 • 연주 • 연주자 • 영상 • 영상저작물 • 영상제작 • 영업표 • 영화 • 영화저작물 • 예술가 • 오디오북 • 오마주 • 워터마크 • 워터마킹 • 원곡 • 원본 • 원작 • 원저작물 • 원저작자(원작자) • 위변조 • 위조 • 위조품 • 음악 • 음악가 • 음악저작물 • 이용허락 • 인쇄 • 인쇄물 • 인쇄소 • 인증 • 자동번역 • 작곡 • 작곡가 • 작사 • 작사가 • 작품 • 잡지 • 장르 • 재산 • 재산권 • 저작권 • 저작권법 • 저작권자 • 저작권 침해 • 저작물 • 저작인격권 •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자 • 저작자 •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자 • 전송 • 전송권 • 전시권 • 전자책(이북) • 전자출판물 • 정품 • 조각 • 조각가 • 지분권 • 지식재산권 • 진본 • 진품 • 짝퉁 • 창작 • 창작물 • 창작성 • 창작자 • 책 • 총유 • 출판 • 출판권 • 출판사 • 출판권자 • 출판물 • 출판자 • 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 파리협약 • 패러디 • 퍼블릭 도메인 • 편곡 • 편곡가 • 편집저작물 • 표절 • 합유 • 화가 • 회화
|
|
특허
|
국내특허 • 국제특허(해외특허) • 등재특허 • 디자인특허 • 물질특허 • 발명특허 • 변리사 • 선언특허 • 신약특허 • 용도특허 • 원천특허 • 제조특허 • 제형특허 • 조성물특허 • 출원 • 출원인 • 특허 • 특허괴물 • 특허권 • 특허권자 • 특허기술 • 특허등록 • 특허법 • 특허소송 • 특허증 • 특허청 • 특허출원 • 특허협력조약 • 표준특허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