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설계(計劃設計, schematic design)는 시공 전 계획단계의 설계를 말한다.
실제 공사가 시작하기전 계획단계의 설계를 계획설계라 하며 어떠한 이러한 계획설계는 구조물에 대한 사용재료의 강도, 구조설계기준, 그리고 설계하중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구조물에 적용할 형식을 결정하여 부재의 크기, 설치위치, 개념도 등을 표현한 구조평면도 등을 작성하며, 기본설계 전단계의 설계과정을 말한다.
개요
기획업무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밑그림이 그려지면 다음 단계인 계획설계로 넘어가게 된다.
계획설계는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건축도면이 보다 구체화되고 관련 유관분야의 계획방향과 주요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또한 건축허가 이전 건축심의용 도서가 꾸려지는 시점이다.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2. 용어의 정의
- 2.1."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가.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나.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다.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2.2."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 2.3."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2.4."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 2.5."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2.6."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 2.7."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 2.8."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 2.9."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
는 자를 말한다.
건축설계의 과정
- 기획설계(pre-design, 기획업무) :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를 기초로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
-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면화하는 동시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즉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도면에 녹이는 과정.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축, 구조, 재료, 설비, 색상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
- 기본설계(drawing development) : 기본설계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논의한 결과인 계획설계를 더 심화하는 과정. 기본설계 도면은 관련행정기관과 관련 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 계획도면에서 구조계획가 설비계획을 진행하여 구조부재들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결정하고 표현.
- 실시설계(working drawing) : 실시설계는 건축물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요소를 결정하여 도면으로 작성하는 과정. 건축사의 계획과 함께 다양한 건축 관련 분야의 계획을 종합. 구조, 설비, 냉난방, 배관, 방화계획 등을 도면에 반영.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협력업체가 작성한 기타 관계도서를 종합.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동영상
참고자료
- 〈계획설계〉, 《물백과사전》
- 〈계획설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건축설계업무와 과정: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네이버 블로그》, 2022-04-14
- notsun, 〈건축설계에도 단계가 있다_기획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차이는?〉, 《티스토리》, 2021-05-2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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