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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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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공표권(Exhibition Right)은 자신의 저작물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요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항). 조문상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공표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그 뜻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이나, 공표의 방법 · 형식 · 시기의 선택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그리고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표권은 당연히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만 적용된다. 허락받지 않더라도 일단 저작물이 공표되었다면 그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은 소멸된다.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친고죄로서 저작자가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고소가 가능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표권 의의

  1. 공표권에는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공표 여부 뿐만 아니라 공표의 시기 및 공표의 방법까지 결정할 권리가 모두 포함된다.
  2. 공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자는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표의 방법이나 시기 등에 위반하여 공표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표권 침해에 따른 금지청구 등 필요한 죄를 청구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한다.
  3. 공표권은 원칙적으로 미공표 상태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일단 한 번 공표가 된 이상 저작자가 공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공표 동의의 추정

  1. 저작재산권 양도 시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가 공표권에 기하여 공표를 금지한다면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다음 법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2.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이 작성되어 2차적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공표 시 원저작물 공표 동의가 간주되고 법률상 이는 추정보다 더 높은 효과를 의미한다.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2차적 저작물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이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원작의 공표권 침해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공표 동의 철회 가능 여부

저작자자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0 6 14자 99마7466결정을 통해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비 록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좀더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권리로 구분된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예명이나 아명 또는 펜네임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 동일성유지권 :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침해사례

작곡가가 작곡한 미공개의 곡을 다른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하였으면, 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사례와 같이 미공표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침해행위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여 공표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표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저작자는 공표자를 저작인격권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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